▶ 바이어-셀러 사적인 대화까지 모니터해 문제, 주택거래시 협상 테이블서 사용 등이 목적
▶ 셀러의 부적절한 감시카메라 사용 실태
스마트홈 감시 기능이 보편화하면서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집 밖에서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대부분 사고나 범죄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감시 기능이 사용되지만 바이어들의 동향 파악을 위해 사용하는 셀러들이 최근 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셀러는 녹음 장치까지 동원해 바이어와 에이전트의 사적인 대화까지 몰래 엿듣는 행위도 서슴지 않는다고 한다. 감시 카메라를 동원해 바이어들의 동향을 파악하려는 행위는 사생활 침해와 윤리 문제까지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경제 전문 매체 마켓워치가 셀러들의 부적절한 감시 카메라 사용 실태를 파악했다.
■ 바이어 동선 따라 움직이는 감시 카메라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부동산 에이전트 질 콤포트는 집을 찾는 고객에 딱 맞는 매물을 찾았다는 자신감에 뿌듯해있었다. 가주의 한 도시에서 피닉스로 이사하는 젊은 고객을 위한 조건을 대부분 갖춘 매물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집을 보러 간 날 고객은 물론 에이전트도 다소 섬뜩한 기분을 느끼고 돌아왔다.
집 안 곳곳에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던 것도 모자라 에이전트와 고객이 실내에서 이동할 때마다 카메라도 함께 따라 움직였던 것이다. 두 사람은 “집을 둘러보는 내내 마치 감시당하는 것 같은 느낌에 소름 끼칠 정도였다”라며 “섬뜩한 느낌에 얼른 집을 떠났다”라고 당시 상황을 마켓워치와 인터뷰에서 설명했다.
■ 바이어 동향 파악하는 21세기형 ‘내니 카메라’
최신 디지털 장비를 갖춘 이른바 ‘스마트 홈’이 점차 보편화되면서 첨단 기기를 동원해 방문자들을 동향을 살피려는 셀러들이 늘고 있다고 경제 매체 마켓워치가 보도했다.
일선 부동산 에이전트들에 따르면 구형 감시 카메라에서부터 첨단 기기까지 동원해 집을 방문한 바이어와 에이전트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가하면 심지어 방문자들의 대화까지 엿듣는 셀러까지 있다고 한다.
에이전트들 사이에서는 21세기형 ‘보모 감시 카메라’(Nanny Cam)로 불리는 매물 감시 장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혹시 모를 절도 피해를 막기 위한 셀러의 의도로 보기에는 일부 셀러들의 감시 행위가 너무 지나쳐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협상 목적으로 대화도 엿들어
또 일부 셀러들은 집을 보러 온 에이전트와 바이어의 대화를 주택 거래 시 협상 테이블에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엿듣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같은 행위는 결례는 물론 위법 행위로도 간주될 수 있어 앞으로 감독 기관의 어떤 조치가 내려질지 주목된다.
‘전국 바이어 독점 에이전트 협회’(NAEBA)의 앤디 디펠리스 회장은 주택 구입 거래를 마친 뒤 이웃으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됐다. 기쁜 마음으로 주택을 구입한 고객이 입주한 뒤 옆집 이웃과 인사를 나누던 도중 이웃이 ‘집을 판 셀러는 바이어가 집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바이어가 집을 구입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전했다.
이웃의 말에 설마 하며 귀를 의심했지만 집을 보러 갔을 때 바이어와 나눈 대화를 엿들은 셀러가 이웃에게 이야기했고 이웃은 그 대화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바이어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너무 마음에 들어 했고 이같은 내용의 대화를 에이전트와 나누었던 것이다. 결국 바이어는 해당 매물을 시세보다 조금 높은 가격에 구입하게 됐다.
디펠리스 회장은 “셀러가 자기 집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할 권리는 있지만 사적인 대화까지 엿듣는 것은 법의 경계선을 넘어선 행위인 것 같다”라고 마켓워치와 인터뷰에서 지적했다.
■ ‘들을테면 들어라’ 매물 ‘험담’ 늘어 놓는 바이어
반대로 첨단 스마트 홈 장치를 설치한 셀러가 예상치 못한 바이어들의 행위에 불쾌감을 느끼게 된 경우도 있다. 오리건주 포틀랜드 소재 부동산 중개업체 윈더미어의 조안 로저스 에이전트의 고객은 집을 팔 계획이 있었지만 아직 내놓지 않은 상태였다.
셀러는 디지털 인터컴 기기인 ‘링 도어 벨’(Ring Door Bell)이란 장치를 입구에 설치했는데 이 장치는 문 앞 방문자의 모습은 물론 소리까지 녹음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장치다.
오리건 주 규정에 따라 링 도어 벨과 같은 장치를 설치한 주택 소유주는 집 앞에서 녹음이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는 경고문을 부착해야 하는데 셀러 역시 규정대로 경고문을 부착한 상태였다.
아직 매물로 내놓기 전 어느 날 한 부동산 에이전트와 바이어가 집 앞 입구에 한참 동안 머물면서 집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장치를 통해 포착됐다.
그런데 에이전트와 바이어는 자신들의 대화가 녹음된다는 것을 엄연히 알면서도 집에 대한 험담을 마치 주인이 들으라는 듯이 나눴던 것이다. 집 가치를 떨어뜨리려는 악의적인 의도가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해당 셀러 역시 에이전트와 바이어의 행위가 매우 부적절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 사생활 침해 제기 가능성
셀러들의 바이어 ‘감시 행위’가 디지털 기기 발전과 함께 갑자기 등장한 것은 아니다.
집을 팔기 위해 바이어들의 반응을 살피려는 셀러들의 노력은 예전부터 있어왔다.
예전의 경우 바이어의 반응을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집을 보여준 에이전트의 입을 통해서였다. 그러나 실내 동향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대화 내용을 녹음할 수 있는 기기가 개발되면서 에이전트의 입을 통하지 않고 셀러가 직접 바이어의 반응을 확인하는 일이 가능해졌다.
일부 셀러의 지나친 감시 행위가 사생활 침해 문제를 일으키면서 부동산 협회 등의 기관이 대책 마련을 나서고 있다. ‘전국 부동산 중개인 협회’(NAR)는 에이전트들에게 감시 장치가 설치된 매물의 경우 이를 알리는 경고문을 집안에 부착하거나 매물 등록 시스템인 MLS를 통해 바이어 측 에이전트들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지침을 발표하기도 했다.
관련 규정이 마련되기 전까지 고객들의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한 부동산 에이전트의 자발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에이전트는 셀러 측에게 감시 카메라 설치 여부를 확인한 뒤 집을 보여주기 전 바이어에게 감시 카메라가 작동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주고 발생 가능한 일들을 미리 설명해 바이어 스스로 대비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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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최 객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