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리스 차량 조기 반납·핑크슬립 없이 구입…브로커 말만 믿었다가 잇달아 피해

2018-03-16 (금) 12:00:00 심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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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레딧 망치고 벌금, “깜빡했다” 변명

▶ 명의이전 안돼 골탕

지난해 연말 리스 기간 만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새로운 차량 구입을 알아보던 한인 이모씨는 한인 자동차 브로커 말을 믿고 차량을 예정보다 일찍 반납했다 크레딧 점수가 크게 낮아지는 피해를 입었다. 새로운 차량 리스를 권유하던 브로커 말을 믿고 이전에 타던 차량을 일찍 반납 하는 과정에서 남은 페이먼트가 완납되지 않아 결국 크레딧 폭탄을 맞게 된 것이다.

이씨는 “본인에게 새 차를 리스할 경우 잔여 리스비용과 반납시 부과되는 모든 수수료를 알아서 한다는 브로커 말만 믿고 차를 넘겼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남은 페이먼트와 클로징 비용 모두 납부가 안 돼 크레딧 점수가 많이 내려갔다”며 “화가 나 전화해 따졌더니 너무 바빠 잊어버렸다며 미안하다는 변명만 하더라”고 울분을 토했다.

또 다른 한인 장모씨도 한인 중고차 브로커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큰 피해를 봤다. 장씨는 “현금을 주고 차량을 구입했는데 차량 소유증인 핑크 슬립을 보내준다고 하면서 한 달이 넘도록 핑크 슬립을 보내주지 않고 있다”며 “브로커한테 계속 연락해 독촉이고 있는데 계속 보내준다는 말만 해 경찰에 신고해야 할지 고민 중”이라며 답답해했다.


일부 한인 자동차 브로커들이 차량 거래에 대해 익숙하지 않은 유학생이나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행각이 속출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피해자들은 일부 브로커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광고를 보고 차량 구입을 문의한 뒤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고객들이 계약과 관련해 잘 모르는 허점을 악용해 사기를 저지른다고 밝히고 있다.

이들은 차량 구입자들에게 ▲남은 리스 기간에 관계없이 패널티 없이 차량을 교체할 수 있다거나 ▲리스 기간 만료 후 차량 리턴시 스크레치 등에 대해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을 하거나 ▲계약서를 작성하고 돈을 지불할 경우 핑크 슬립을 나중에 보내주겠다는 등의 말로 고개들을 현혹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또 한인 차량 브로커에 중고차를 팔고 난 뒤 명의 이전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이미 팔고 없는 차량에 부과된 교통위반 티켓 벌금 고지서나 주차위반 티켓 등이 날아와 울며 겨자먹기로 벌금을 내야 하는 등의 피해도 비일비재인 상황이다.

한인타운 내 한 중고차 딜러 관계자는 “중고차의 경우 정해진 환불 규정은 없지만 보험과 같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옵션이 있어 그 옵션을 구입했을 경우에만 환불이 가능하다”며 “리스 조기리턴과 같은 경우는 브로커의 능력이 아닌 반드시 계약서에 의거해 차량 소유회사측과 직접 확인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차량 전문가들은 중고차를 구입할 경우 ▲해당 딜러가 주에서 발급하는 딜러 라이선스가 있는지 확인할 것 ▲담당 세일즈맨이 영업 라이선스가 있는지 확인할 것 ▲Law 555 등과 같은 규정된 계약서를 제시하는지 확인할 것 ▲딜러샵 명칭과 판매한 사람의 정보가 있는 영수증을 받을 것 등을 당부했다.

또 차량 구매시 액수가 작은 중고차라고 할지라도 현찰로 구입하기 보다 반드시 체크로 거래할 것 등을 조언했다.

<심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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