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미국 건국이념에서 배운다

2018-03-12 (월)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소장
작게 크게
미국정부는 어린 시절 부모 따라 미국에 온 서류미비 이민자들을 수십년동안 교육하고 키웠다.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은 이들이 미국이 키운 자녀들이기에 합법적인 신분을 얻기 전에 미국에 체류 할 수 있도록 추방을 유예하였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추방유예 행정명령인 DACA 폐지를 선언했다. 이에 이민자 단체들은 샌프란시스코 제9 연방항소 법원(the 9th U.S. Circuit Court of Appeals)에서 항소를 하여 DACA 폐지 행정명령을 일시 중지시켰다.

이에 연방법무부가 대법원에 바로 항소를 했는데 연방 대법원에서는 제9 연방항소 법원의 항소심 판결을 주시하겠다면서 법무부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로써 DACA 폐지 행정명령은 적어도 1년 이상 미루어질 것이다.


미국을 건국한 초기 이민자들은 정부는 시민을 위한 조직이기는 하지만 시민위에 군림하는 조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였다. 그래서 권력을 잡은 최고 권력자가 독재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로 권력을 철저히 분리시켰다. 그리고 연방정부와 지방정부도 상하명령이 아닌 관계로 만들고 연방과 주가 문제가 생길 경우 연방법원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금도 연방의 임무는 외교, 국방, 이민, 재난, 연방군, 화폐관리 등이고 주는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재산 및 상업, 공공의료, 공교육, 선거, 형법, 결혼 및 이혼 그리고 주 방위군 등에 관한 모든 권한을 나누어 행사하고 있다.

이번 DACA 관련하여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불복하는 소송을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항소법원이 받아서 대통령의 명령을 중지시키고 심리에 들어가자, 그에 대통령이 임명한 연방 법무부가 바로 대법원에 항소를 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주의 연방항소법원 결과가 우선이라고 기각하였다. 미국을 건국했던 초기 이민자들이 원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다. 연방정부의 독선적인 행동을 사법부가 철저히 견제하고 있는 것이다.

이민자들이 많은 대도시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반 이민 행정명령안 중 지방경찰이 서류미비 이민자들의 신분을 확인하고 체포하여 이민국에 보내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여러 주와 시정부가 응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이민자 보호도시(Sanctuary City) 선언을 하였다.

그러자 트럼프 행정부는 각 주와 시에 주는 연방정부 보조금을 안 주겠다고 했고 여기에 여러 주들과 시가 연방 법원에 연방정부를 향한 소송을 진행하여 승리하였다. 미국을 건국한 초기 이민자들이 연방정부의 독선을 주와 지방정부에서 견제를 하도록 설계한 덕이다. 또한 지방 정부와 연방정부와의 충돌을 무력이 아닌 법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만들어 놓은 덕에 심각한 충돌이 일어나지 않았다.

옛말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였다. 미국의 대통령과 연방정부가 아무리 샌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시민들과 지방정부가 반대를 하여 사법부에 소송을 하게 되면 함부로 그들의 힘을 통하여 시민들과 지방정부를 탄압하거나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미주 한인들도 미국의 제도를 잘 알기 위한 노력 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활동에서 불의가 있다면 시민으로서 당당하게 정부의 부당함에 맞서야 한다는 초기 이민자들의 미국 건국이념을 다시 한 번 되새겨야 할 것이다.

DACA를 비롯한 우리 이민자들이 처한 상황을 돌파할 수많은 방법이 있다는 것에 희망을 걸고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소장>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