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라니아 부모 영주권, ‘연쇄이민’ 방식 사용했나
2018-02-23 (금) 12:00:00
김상목 기자
▶ 트럼프,‘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제한 공언, “백악관 위선 의혹”…“이율배반적”지적도
▶ 멜라니아측, 사생활 보호 이유로 공개거부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의 부모가 영주권을 받아 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폐지를 주장해 온 ‘가족초청 연쇄이민‘(chain migration)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폐지를 주장하는 연쇄이민 방식으로 이들이 영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들어나면 이율배반적이라는 비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는 21일 멜라니아 여사의 부모인 슬로베니아 출신의 빅토르와 아말리야 크나브스 부부가 영주권을 받아 미국에 체류하고 있다는 워싱턴포스트의 보도를 전하고, 이들의 영주권 취득 경위가 불분명해 멜라니아 여사의 가족초청으로 영주권을 취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가족초청 이민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쇄이민’으로 지적하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영주권 취득 방식이다.
슬로베니아 출신으로 70대인 이들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 가족초청 방식이라는 것이 이민변호사들의 대체적인 견해지만 멜라니아 여사측은 이에 대한 정확한 경위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들의 이민절차를 맡은 마이클 윌데스 변호사는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들어 영주권 취득경위 공개를 거부했고, 멜라니아 여사측의 대변인 스페파니 그리샴 대변인도 같은 이유로 경위를 밝히지 않았다.
멜라니아 여사의 부친은 과거 여행용 차량 판매직에서 일했고, 모친은 아동복 패턴 디자이너로 일했으나 현재 70세가 넘은 고령으로 이들이 취업이민이나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신문은 이들이 추첨영주권이나 난민 자격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도 있지만, 이 두 가지 방식 모두 트럼프 대통령이 축소나 폐지를 주장해온 이민 방식이다.
워싱턴에 본부를 둔 ‘초당적 정책센터’(BPC)의 테레나 카디널 브라운 이민정책 디렉터는 “누군가가 내게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을 묻는다면, 가장 처음 ‘친척 중에 시민권자가 있느냐?’라고 질문하게 된다”며 이들이 멜라니아 여사의 가족초청으로 영주권을 취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했다.
패션모델 출신으로 취업비자를 받은 적이 있는 멜라니아 여사는 지난 2006년 귀화해 시민권을 취득했다.
현행 미국의 이민제도는 시민권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직계가족으로 분류해 쿼타 제한 없이 영주권을 주고 있어, 시민권자 자녀가 있는 부모가 영주권을 취득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손쉬운 절차는 가족초청 이민이라 할 수 있다.
AP 통신은 멜라니아 여사의 부모의 영주권 취득경로가 확실치 않다면서도 “백악관이 위선을 보였다는 의혹을 촉발시켰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월 말 새해 국정연설에서 ”이민자 한 사람이 사실상 무제한으로 친척을 미국에 데려올 수 있는 연쇄이민을 제한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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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