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의회 최종 결정 앞, 27일 주민 여론 청취
▶ 개발반대모임 “참여를”
LA 한인타운에서 사실상 유일무이한 녹지 공간인 윌셔 잔디광장이 시 문화유산위원회로부터 역사적 랜드마크(역사 보존지)로 지정된 가운데 LA 시의회 최종 지정 결정을 앞두고 마지막 공청회가 내주 열릴 예정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3700 윌셔 잔디광장 개발 반대 주민 모임인 ‘세이브 리버티 팍’(Save Liberty Park)에 따르면 LA 시의회 산하 토지계획사용위원회(PLUM)는 오는 27일 오후 2시30분부터 LA시청 340호에서 윌셔 팍 플레이스 오피스 건물(3700 Wilshire Bl. LA) 잔디광장을 역사적 랜드마크로 지정하는 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시되는 공청회는 LA 시의회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실시되는 마지막 공청회로, 토지계획사용위원회는 의장인 호세 후이자 시의원을 포함해 미치 잉글랜더, 밥 블루멘필드, 커렌 프라이스, 마퀴스 해리스-도슨 시의원 등 5명의 시의원으로 구성돼 있어 이 위원회의 랜드마크 지정 여부 결정이 시의회 전체회의의 최종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세이브 리버티 팍 관계자는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LA시 문화유산위원회는 공청회를 갖고 주민들과 개발사 관계자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5명의 커미셔너가 표결을 통해 3700 윌셔 건물과 건물 앞 대형 잔디광장을 모두 역사 보존지로 지정하는 안을 찬성 4, 반대 1로 통과시켜 이 곳을 보존하기 위한 절차가 1차 관문을 넘어선 바 있다.
22일 세이브 리버티 팍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만큼 많은 주민들이 참석해 LA 한인타운의 녹지공간을 보전하기 위해 커뮤니티의 단결된 힘을 보여주고 녹지공간을 보존하고자 하는 의견을 시의회에 전달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랜드마크 지정 여부에 대해 심사를 하는 동안에는 개발 공사나 프로젝트 추진이 금지되며, 위원회가 랜드마크로 지정을 승인할 경우 최종 결정은 LA 시의회 전체회의로 넘겨져 이뤄질 예정이다.
LA시의 랜드마크로 지정되려면 ▲정부 또는 지역 커뮤니티의 문화·정치·경제·사회적 의미가 반영될 것 ▲저명인사나 역사적 사건에 관계될 것 ▲특정 시기의 건축 양식을 상징할 것 ▲저명 건축가, 설계사의 작품일 것 등의 조건들 가운데 한 가지를 충족시키면 된다.
한편, 이번 공청회는 지난 2016년 잔디 광장 부지 소유주인 미주 한인 최대 부동산 개발사 ‘제이미슨 서비스’가 36층 규모의 고층 주상복합 빌딩 신축이 추진 개발 신청서를 LA시 도시개발국에 제출했으나 인근 주민들은 LA 한인타운 내 사실상 유일무이한 녹지 공간인 이곳에 고층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설 경우 주민들이 녹지를 이용할 권리를 침해당하고 이 구역의 주차문제와 더불어 교통체증 등 혼잡을 가중시킬 것이라면서 그동안 반발한 것에서 비롯됐다.
<
박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