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스너 판사 4월4일 결정 통보
▶ 한인회 측 “소송 취하 협의 중”
LA 한인회를 상대로 지난해 제기된 한인회관 렌트비 지급 소송(본보 1월10일, 13일자 보도)과 관련한 최종 결정이 오는 4월 이전에 나올 전망이다.
한인회관 건물 관리를 하고 있는 어빈, 코헨 &제섭 법률그룹의 법정 관리인 측이 한인회를 상대로 밀린 렌트비 11만9,882달러 지급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과 관련, 2차 심리가 22일 LA 카운티 수피리어코트에서 열린 가운데 담당 재판부의 사만다 제스너 판사는 양측이 합의안 도출을 위한 기일을 연기해 달라는 요청을 기각하고 오는 4월4일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통보했다.
당초 제스너 판사는 지난 1월12일 심리에서 2월22일까지 법정 관리인과 한인회 양측이 합의안을 마련해 제출하라고 명령했으나, 이날 심리에서 한인회 측 대리인은 컨퍼런스콜에 참석하지 않았고 법정 관리인 바이런 몰도 변호사 측도 합의 여부를 밝히지 못하자 제스너 판사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4월 초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법정 관리인 측은 한미동포재단과 한인회 간 리스 계약서를 이유로 한인회가 렌트비를 내거나 퇴거해야 한다는 소송을 지난해 9월18일 제기했었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한인회 측은 22일 “현재 몰도 변호사 측과 한인회 법률 대리인이 최종 합의안 도출을 위해 협의 중에 있으며 2~3주의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알고 있다”며 “1960년부터 한인회관의 실질적 소유가 LA 한인회에 있다는 자료를 모두 취합해 몰도 변호사에게 제출했으며 퇴거 소송은 취하될 것으로 알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본보는 이날 바이런 몰도 변호사에게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응답을 하지 않았다.
이번 렌트비 소송과 관련해 한인사회에서는 LA 한인회와 한인회관의 특수관계를 반영하지 않은 ‘본말전도’라며, 한미동포재단 분규가 타결된 만큼 합의를 통해 소송이 취하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인 상황이다.
한미동포재단과 한인회 간 계약서에 한인회가 납부한 렌트를 동포재단은 전액 한인회에 기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계약상으로도 한인회의 한인회관 사용료는 없는 셈이기 때문이다.
한편 한편 LA 한인회의 퇴거 이번 소송이 원만하게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한미동포재단 문제를 조사 지휘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 검찰의 입장이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소송 취하 합의도 주 검찰이 승인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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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