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융자액 탕감’ 제안 회사들 일단 경계하라

2018-02-14 (수)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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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 후 페이먼트 늘면 각자 세금보고

▶ 공공서비스 근무자 탕감도 자격 확인

2018년 학생들의 학자금 융자 관계법이 소폭 변경돼 학생이나 부모들에게 다소간의 영향을 주게 된다. 특히 학자금 대출 상환 기준도 다소 변경돼 차질 없는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융자와 관련된 각종 사기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돼 주의가 요망된다.

■ 사기성 융자 탕감 회사들이 기승을 부릴 것이다.

미국인 4,400만명이 1조4,000억 달러의 학자금 부채를 가지고 있다. 상당히 많은 숫자다. 이들 중 상당수는 사기꾼들의 타켓이 되고 있다. 학자금 부채를 탕감해 주겠다는 사기성 회사들에게 당하는 사례들이다.


연방 거래위원회(FTC)는 불법 수수료 수취행위(보통 700달러 이상)에서부터 융자를 줄여주거나 탕감해 주겠다고 거짓 약속을 하는 행위에 이르기까지 요즘 크게 증가하는 사기성 비즈니스에 대한 단속에 나서고 있다. FTC에 따르면 피해 금액만 9,500만 달러에 달한다.

만약 이런 회사들이 신청비를 받고 빠르게 융자를 갚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거나 연방 교육부 온라인 로그인 정보를 요구한다면 즉시 중단하고 융자를 해준 회사에 직접 연락해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출자가 무료로 제3자의 도움 없이도 교육부나 융자 회사를 통해 융자를 재조정하거나 연기하고 또 탕감을 요청하는 등 직접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 올해 결혼을 한다면 수입에 근거 한 상환 플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가지고 있는 학자금 대출은 결혼 전 처럼 각자의 책임으로 별도로 갚아 나갈 수는 있다.

하지만 부부공동으로 세금 보고를 작성한다면 배우자와 당사자의 모든 ‘변경된조정후총수입‘(MAGI) 금액에 근거해 상환 플랜이 재조정 될 수 있다.

연방 융자를 받았다면 수입에 따라 4가지 상환 플랜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 상환 플랜들은 수입에 따라 월 페이먼트를 달리 해 주기 때문에 버젯에 따라 부채를 관리 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일 수 있다.


따라서 결혼 후 배우자의 수입까지 합쳐진다면 보고해야 할 수입이 늘어 날 것이고 결과적으로 월 페이먼트가 늘어날 수 있다.

이를 피하려면 부부 별도 세금 보고 방법으로 사용하면 되지만 먼저 계산부터 잘 해 보고 결정해야 한다.

타일러 도란 공인회계사는 “따로 세금 보고를 하면 부부 공동으로 세금 보고를 할 때 제공되는 학자금 융자 이자 세금 공제등을 포함해 특정 세율을 적용받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자율이 올라가면 변동 대출 이자 페이먼트가 올라갈 수 있다.

연방정부는 올해 계속 이자율을 올릴 것을 보인다.

그런데 연방 융자와 같이 고정 이자율 학자금을 대출 받았다면 신경 쓸 필요는 없다. 하지만 변동 이자로 대출을 받은 것이 있다면 이자율이 올라가 월 페이먼트 또한 증가할 수 있다.

매번 올릴 때마다 페이먼트가 크게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재융자를 받을 때도 별로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돌란 CPA는 융자 기간을 새롭게 재융자를 받게 되면, 예를 들어, 1년만 더 갚으면 되는데 새로 5년 융자로 바꾸면 상환 기간이 더 길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새세법에 따라 학자금 대출 이자는 계속 공제 받을 수 있다.

뻔한 결과이기는 하지만 연방 의회는 학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는 계속 세금 공제 대상으로 놔두었다.

따라서 일정 수입 이내에 있다면 연 2,500달러의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만일 바뀐 세법을 계속 확인하고 싶을 수 있다.

브라이언 코슬로우 공인회계사는 “이전의 광범위한 포괄적 세법을 사용할 때도 IRS가 어떤 조항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지 않거나 예기치 못한 결과가 너무 많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개정법이 계속 나왔는데 2018년에도 이런 일은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공 서비스분야 근무자의 학자금 탕감 프로그램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공공 서비스분야 근무자 학자금 탕감, 즉 PSLF(Public Service Loan Forgiveness) 프로그램은 듣기에는 매우 파격적이다.

정부 기관에서 근무하거나 특정 비영리단체 또는 ‘아메리콥’(AmeriCorps), ‘평화봉사단’(the Peace Corps)등에서 일한다면 법으로 정해진 120 개월 페이먼트를 끝내고 나면 나머지 부채를 탕감되는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10년 페이먼트를 내고 난 후에도 일부는 자신들이 탕감 자격을 받지 못한 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야말로 악몽이다.

현재 몇몇 대출 회사들이 대출자들에게 융자와 자격에 관련된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한 상태다. 따라서 모든 융자와 페이먼트가 탕감 자격을 충족 시키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바람직 하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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