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아동 포르노 제작배포, 샌디에고 주민에 유죄

2018-01-31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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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디에고 카운티 거주자가 펜실바니나 주 연방법원에서 아동 포르노 배포 등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유죄 판결을 받은 이 용의자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서로 다른 주에 있는 12명의 공범과 함께 아동 포르노 동영상을 제작하고 배포했다.

최근 20대 한인 남성은 아동 포르노물 소지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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