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재정보조신청 - FERPA 규정 철저히 지켜야“

2018-01-29 (월) 리처드 명 AGM 칼리지플래닝 대표
크게 작게
“재정보조신청 - FERPA 규정 철저히 지켜야“

리처드 명 AGM 칼리지플래닝 대표

2017년 5월부터 연방정부가 FERPA(Federal Education Rights and Protection Act) 규정을 더 강화하면서 재정보조신청 역시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는 연방재정보조 시스템 악용사례를 방지하고 개인 정보보안에 총력을 기울이고자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예전에도 고의적으로 재정보조를 잘 받기 위해서 허위정보나 중요한 내용을 누락시키는 경우에 적발시 최대 2만달러 벌금과 함께 2년의 금고형에 처하도록 정해 놓기는 했으나 실질적으로 재제하는데 있어 신청자나 혹은 제 3자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거의 미미했었다.


그러나 이제는 대폭 강화된 규정으로 최대 5만달러 벌금과 함께 2년의 금고형을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연방정부는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이제는 모든 신청자가 과거에 사용했던 FAFSA의 접속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모두 만료시킴으로써 재정보조신청을 위해서는 다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만들도록 요구한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신청자가 절대로 제3자와 자신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공유하지 않는다는 서약을 해야 한다. 따라서 FAFSA는 엄격히 연방법을 적용받게 되는 것이다.

신청자들은 자신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제3자와 공유하는 행위 자체가 서약을 위반하는 위증죄가 적용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제3자로부터 재정보조신청에 따른 도움을 받을 경우에도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자신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공유하지 말고 직접 접속해야 한다.

또 연방교육부에서 FAFSA의 사이트에 접속하는 인터넷 IP주소를 계속 모니터링 한다는 점도 유념해야 할 사항이다. 동일한 IP주소에서 여러 명의 아이디로 접속될 경우에 앞으로는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무료 신청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수료를 받고 대행하는 행위 등은 철저히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제3자에게는 FAFSA 신청서 제출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Preparation정도의 도움만 합법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이다. 직접 신청자를 대신해 접속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 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 신청자나 제3자는 형사법이 적용되므로 보다 신중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겠다.

이런 문제의 발단은 예전에 경제가 매우 어려워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연방정부의 융자금 상환을 할 수 없는 디폴트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만약 법정에 섰는데 이러한 융자금을 지원받을 때에는 반드시 융자금의 상환을 이행하겠다고 서약하며 연방정부 융자상환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 교육받는 MPN과 Loan Counseling Course를 모두 마쳐야 지원받을 수 있는데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 신청자도 위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요즈음 연방정부의 재정보조 신청사이트에 접속하면 이 부분에 대한 맹세를 반드시 요구하며 진행한다는 사실이다.

주위에 재정보조 컨설팅을 통해 재정보조를 더욱 잘 받을 수 있도록 Preparation 서비스를 받는 것은 합법적이지만 연방정부 사이트인 fafsa.ed.gov 혹은 www.studentloans.gov 에 신청자를 대신해 제 3자가 접속하는 행위자체가 불법이라는 점을 확실히 인지해 재정보조의 신청과 진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기 바란다. 법을 알고 지키는 준법정신이 더욱 필요한 시기이다.

(301)219-3719, remyung@agmcollege.com

<리처드 명 AGM 칼리지플래닝 대표>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