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가주 고용주, 이민국에 직원정보 제공 불법

2018-01-1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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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 땐 1만달러 벌금

연방 이민 당국의 직장 급습 불체자 단속이 대폭 강화되면서 올 들어 대대적인 직장 방문 단속이 예고된 가운데 캘리포니아에서는 올해부터 고용주들이 이민 당국에 직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시행에 들어가 고용주들이 진퇴양난에 빠질 처지에 놓였다.

18일 캘리포니아 주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주의회를 통과한 이민자 보호법안(AB 450)이 올해부터 발효돼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주내 고용주들은 법원의 명령이나 영장이 없는 경우에는 피고용인에 대한 어떤 정보도 이민 당국에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하비어 베세라 주 검찰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연방 이민 당국이 직장 급습 단속을 대폭 늘리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캘리포니아에서는 영장이나 법원 명령서 없이 단속에 나서는 이민국 요원들에게 직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고용주들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베세라 검찰총장은 이를 위반하는 고용주들에 대해서는 주 검찰이 최고 1만 달러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베세라 검찰총장의 발언은 최근 북가주 지역을 중심으로 이민 당국의 대대적인 직장 급습 단속이 임박했다는 루머가 돌고 있는데 따른 것이라고 LA타임스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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