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성추행 합의금, 혈세지급 안된다’ 미하원 초당적 추진

2018-01-1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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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합의금, 혈세지급 안된다’ 미하원 초당적 추진

워싱턴 D.C 미 의회 건물 [위키피디아 제공]

지난 연말 저명인사들의 성 추문을 둘러싼 '미투' 파문이 미 의회도 강타한 가운데 가해자가 지급하는 성희롱·성추행 합의금의 '혈세' 지출을 중단하는 방안이 미 하원에서 초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미 NBC방송이 18일 보도했다.

이 법안은 여야가 지난 3개월간 함께 마련한 것이어서 입법 절차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NBC방송은 전망했다.

지난 연말 의원들의 잇따른 낙마로 이어진 성 추문 사태 방지를 위한 후속대책 차원에서 마련된 이 법안의 명칭은 '의회 책임법' 개정안으로, 1995년 이 법이 제정된 뒤 본격적인 개정이 이뤄지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공개된 개정안은 그동안 국고에서 나갔던 성희롱·성추행 합의금을 앞으로는 가해자인 의원이나 의회 직원 등이 직접 지불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가해자는 재무부에 90일 이내에 합의금을 배상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월급을 압류당하게 된다. 월급으로 모자라면 퇴직금 계좌도 함께 압류될 수 있다.

이와 함께 가해자는 합의금이 의회 사무실 계좌로부터 지급된 게 아니라는 증명절차도 거쳐야 한다.

개정안은 피해자 권익 향상을 위해 신고 및 조사 절차를 간소화했으며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해고 등 가해자의 보복조치를 금지했다. 개정안에는 조사 공개 등 투명성 제고 조항도 포함됐다.

민주당의 밥 브레이디(필라델피아) 하원 의원의 법안 발의를 지원해온 공화당 소속의 그레그 하퍼(미시시피) 행정위원장은 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 법이 미래에 생길 수 있는 나쁜 행동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입법을 계기로 과거의 관행으로부터 상전벽해와 같은 변화가 생기길 바란다'고 밝혔다.

역시 공화당 소속인 폴 라이언(위스콘신) 하원 의장도 이 법안의 추진을 그동안 적극 지원해왔다고 NBC방송은 전했다.

자신의 성폭력 피해 경험을 직접 폭로하며 의회 내 성희롱·성추행 추방 운동에 앞장서온 민주당 소속 재키 스피어(캘리포니아) 의원도 NBC방송에 "여야 간 협력을 바탕으로 초당적으로 추진돼온 훌륭한 법"이라며 "재정적 조치를 통해서라도 잘못된 관행이 근절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2003년부터 지난 연말까지 미 하원 내에서 성희롱·성추행 합의금으로 총 19만9천 달러(약 2억1천만 원)의 국고가 지출됐다고 NBC방송은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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