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모 따라와 30년 살았는데…‘가족과 생이별’

2018-01-18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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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입국 가장, 이민법 강화에 추방

열 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불법 입국, 약 30년간 삶의 터전을 일구며 살아온 멕시코계 남성이 가족과 생이별을 하고 국적지 멕시코로 추방된 케이스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법 집행 강화 및 이민자 집중 단속 조치와 맞물려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인근에서 가드너로 일하며 단란한 가정을 꾸려온 호르헤 가르시아(39)는 지난 15일 디트로이트 메트로폴리탄 공항을 통해 29년 전 떠나온 멕시코로 강제 송환됐다. 공항에는 가르시아의 아내와 두 자녀(12·15세), 이민자 권리옹호단체 ‘미시간 유나이티드(MU)’ 회원 등이 나와 눈물의 배웅을 했다.

가족들은 가르시아가 15년 전 미국 시민권자인 아내를 만나 결혼했고, 2005년부터 합법적 체류신분을 얻기 위한 절차를 밟기 시작했으나 이것이 외려 추방으로 귀결됐다고 밝혔다. 가르시아는 2009년 이민법정에서 추방 판결을 받았지만, 범법 행위 없이 꼬박꼬박 세금을 납부하면서 집행유예 연장 승인을 얻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으로부터 “즉시 미국을 떠나지 않으면 체포하겠다”는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받았다.

일반적으로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사람은 순차적으로 영주권과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지만, 미국에 밀입국하거나 체류 기간을 넘긴 사람, 노동 허가 없이 일을 한 사람 등은 예외다.

의회전문지 ‘더 힐’은 가르시아가 나이 제한에 걸려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 대상도 되지 못했다고 전했다. 가족들은 그가 교통 위반 티켓조차 한 번 받지 않은 성실한 가장이었다며 청원했지만 ICE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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