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직장 건강보험 제공 의무화 규정도 폐지”

2018-01-18 (목) 12:00:00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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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화 의원 법안 상정

연방의회가 오바마케어의 핵심 조항 중 하나였던 개인들의 건강보험 가입의무화 조항을 폐지한데 이어 고용주들이 종업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연방하원 공화당 데빈 누네스(캘리포니아) 의원과 마이크 켈리(펜실베니아) 의원은 최근 직장 건강보험 의무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상정했다. 이 법안에는 또 규정 위반으로 인해 2015~2018년 부과됐던 벌금을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오바마케어는 50인 이상 풀타임 직원이 있는 기업의 경우 의무적으로 직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직장 건강보험 제공 의무 규정이 폐지될 경우 보험을 잃게된 종업원들이 오바마케어에 가입하기 위해 연방정부 지원금을 신청할 것인 만큼 결국 연방정부에도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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