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켰다면 어떻게?

2018-01-15 (월) 이해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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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멜팅팟 스쿨 말싸움이라도 인종비하 절대 안돼, 학교물건 절도 흉기 소지 등은 큰 징계 받을 수도

▶ 처분 이해 안될 때는 학교 상대 이의제기 할 수도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켰다면 어떻게?

평소 자녀와 충분한 대화와 점검을 통해 자녀가 올바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진은 가사내 특정사실과 관련없음 [LA타임스]

집에서는 얌전하고 착하기만 하다고고 생각한 아이. 하지만 어느 날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켰다며 연락을 받았다면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 미국 학교 규칙이나 시스템을 정확히 모르는 부모라면 전화 한 통화만으로 가슴은 두 근 반, 세 근 반 요동을 치게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평소 학교에서 문제가 되는 행동은 무엇이 있으며 어떻게 자녀에게 이를 가르치고 대처하는지를 알아두는 것은 무척 중요하다. 교육 전문가들이 말하는 조언을 알아본다.

▲학칙 위반 행동

학교는 사회의 축소판이다. 그만큼 다양한 일이 벌어지는 곳이 학교다. 자녀들이 학교 생활을 더 잘 하는가 알려면 학부모들이 학교의 학칙(student discipline policy)에 대해 숙지 할 필요가 있다.


흔한 것이 아이들과의 싸움. . 말로 하는 것도 있고, 신체적 접촉이 있을 수도 있다. 단순한 말싸움이라도 심각한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상황이 있다. 상대방 인종, 종교 등을 비하하거나, 이와 관련 심한 욕을 하는 것은 안된다. .

신체적 접촉 역시 단순히 상대방을 미는 것과, 주먹질 등 완력을 행사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 미국 초중고 학교에서는 남을 때렸거나 때리려고 시도한 경우에도 정학(suspension) 등의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징계만으로는 행동이 고쳐지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카운슬링을 받을 수도 있다.

칼이나 무기를 소지한 경우도 중 징계를 받게 된다. 학교에 적발되는 경우 ‘무기소지 엄단’(Zero Tolerance for Weapons)이라는 엄격한 교육법에 의거해 정학은 물론 퇴학(expulsion)까지 당할 수 있다.

개인 또는 학교 기물에 관한 것도 있다. 다른 학생의 연필이나 책 등을 동의 없이 가져갔다면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 반드시 물어보고 허락을 얻어야 한다. 학교 기물 파손의 경우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성적인 문제도 요주의해야 한다. 장난이 심한 일부 학생들은 다른 학생의 은밀한 부위에 손을 대는 경우가 있는데 심각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

이밖에 징계가 따를 수 있는 학칙 위반 행위로는 왕따(bullying), 위협(threats), 폭력(violence), 낙서(graffiti), 부정행위(cheating), 표절(plagiarism), 갱활동(gang activity), 금품갈취(blackmail and extortion), 증오행위(prejudice and hate crimes), 인종멸시(racial slurs), 욕(profanity), 절도(stealing), 폭발물 소지(fireworks), 무기 소지(weapon possession) 등이 있다.

▲징계 절차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학칙에 의거한다. 초등학교의 경우 심각한 일이 아니라면 교사가 일단 학생에게 주의를 주거나, 학부모에게 이메일이나 가정통신문을 보내 학교에서 발생한 일을 알려주고 면담을 요청한다.

하지만 학생이 저지른 사고가 단순한 주의 차원으로 마무리될 없을 정도로 크다면 경우에 따라 정학이나 심지어 퇴학도 가능하다.

학생에 대한 징계나 처벌 수위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엄격해 진다.

초등학교에서는 주의 정도로 마무리될 수 있는 일도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는 더 심한 처벌이 뒤따를 수 있다는 말이다.

▲학부모들의 자세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의 경우 원인이 가정이나 부모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자녀의 학교생활이나 친구관계에 대해 전혀 모르거나 관심이 없는 부모라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아이들의 탈선은 주변을 통해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자녀가 만나고 있는 친구들이 누구인지, 어떤 아이들인지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어야 하며, 그들의 연락처도 확보해 놓도록 한다.

LA는 다인종 멜팅팟 사회다. 학교에서도 타인종 학생들과의 잡음이 종종 발생한다. 이런 점에서 라티노, 흑인 등 타인종에 대해 더 알려고 하고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부모가 타인종을 무시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무심코 하면 자녀가 학교에서 타인종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자녀의 학교에 안전 플랜을 살펴보는 것도좋다. 대개는 교감이 책임지고 있는데 교감이 없는 작은 학교라면 교장에게 문의하면 된다. 또 학교의 위기 중재팀도 알아두는 것이 좋다.

▲학부모들의 권리

자녀가 피해자인 경우 무조건 인종차별이라고 속단하지 말고 학교 당국자와 만나 부모의 입장을 차근차근 이야기하는 게 좋다. 절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차분하게 지성적인 대처가 요구된다.

만약 자녀가 학교에서 사고를 저질러 주의나 징계를 받아야 할 상황에서, 동의하지 않는다면 우선 교장에서 편지로 이의를 제기하할 수 있다. 웬만한 일들은 교장 선에서 해결된다. 하지만 이의 제기가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교육감, 교육위원회, 카운티 교육위원회, 주 교육부 순으로 옮겨가게 된다.

<이해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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