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LA카운티서 26명 사망… 62% 증가
▶ 차량 운전자가 우선적으로 안전거리 준수해야

차량과 자전거 충돌 사고 방지를 위해 상호간 법규 준수와 안전거리 확보가 강조되고 있다. [AP]
한인 김모씨는 최근 LA 한인타운 인근 지역에서 차를 몰고가다 아찔한 경험을 했다. 한 길목으로 들어서려 우회전 하려던 중 직진하는 자전거 운전자와 충돌할 뻔 한 것이다.
김씨는 “우회전을 하려 했을 뿐인데 갑자기 뒤에서 나타난 자전거 때문에 정말 아찔했다”며 “놀란 자전거 운전자가 사이드미러를 치며 분풀이를 하고 지나갔다”고 말했다.
이처럼 LA 지역에서 차량과 자전거 주행자들이 도로에서 얽히면서 사고가 나거나 사고 위험이 있는 아찔한 장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차량과 자전거가 관련되는 접촉사고는 치명적 사고로 이어져 사망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전문 온라인 매체 커브드 LA 닷컴이 조사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남가주 내에서 자전거를 타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건수는 총 62건으로, 그중 26건이 LA 카운티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LA 카운티에서 발생한 차량과 자전거 사고에 따른 사망자수는 지난 2015년 16건에서 62%가 증가한 것이다.
또 지난 2010년에서 2012년 사이 캘리포니아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한 사람의 수는 2년 새 23명에서 123명으로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연방고속도로교통안전위원회가 발표한 2015년 자료에 따르면 자전거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사고의 80%가 LA와 보스턴 같은 대도시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같이 자전거 주행자들이 사망 사고를 당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자전거 전용도로가 미비하거나 있던 자전거 도로가 없어지는 것이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전거 주행자들도 위험을 느끼고 있다.
자전거 애호가인 한인 최모씨는 “자전거 주행 도로가 꾸준히 있는 것이 아니라 종종 없어지는 지점도 있어 불편함을 느낀다”며 “특히나 좌회전을 할 때는 하는 수 없이 차량들 사이에 끼어들어 1차선 도로로 가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매번 위험하다고 느낀다”고 불편을 호소했다.
이같은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차량 운전자들과 자전거 주행자들이 모두 안전을 위한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차량 운전자들이 자전거와의 안전거리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김스운전학교의 김응문 교장은 “차량 운전자는 자전거 운전자와 적어도 3피트 거리를 유지한 상태해서 차선을 옮겨 피해갈 수 있다”며 “주택가와 같은 좁은 도로에서는 반대편 차선에서 차량이 오지않을 경우 중앙선을 넘어 자전거를 지나쳐 운전할 수 있으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을 경우 338달러 벌금을 물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전거 주행자들도 캘리포니아주 교통 법규를 따라야 한다. 주법은 자전거 주행자들에 대해 ▲안전한 경우 더 빠른 차량이 추월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차량 운전자들과 같은 방법으로 같은 회전 차선을 사용해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할 것 ▲자전거가 직진할 때는 연석 옆이 아닌 직진차선을 이용해 우회전 하는 차량을 막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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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