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한인회 렌트비 소송 합의 일정 내달로 연기
2018-01-13 (토) 12:00:00
김상목 기자
▶ 한인회관에 계속 입주 일단 의견 일치 알려져
LA 한인회를 상대로 지난해 제기된 한인회관 렌트비 지급 소송(본보 10일자 보도)과 관련 합의 일정이 다음 달로 연기됐다.
한인회관 건물 관리를 하고 있는 어빈, 코헨 &제섭 법률그룹의 법정 관리인 측과 LA한인회 측은 당초 12일로 잡혀있던 법정 일정 연기를 재판부에 요청해 오는 2월22일에 재판전 소송협의 절차를 갖기로 합의했다.
LA 한인회 측에 밀린 렌트비 11만9,882달러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법정관리인 측은 지난 8일 재판부에 제출한 연기 요청서에서 “한인회 측과의 합의(settlement)를 위해서는 더 시간이 필요하다”며 협의절차 일정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담당 판사가 한 달 여 후 합의 미팅을 갖기로 했다.
한인회 측 관계자도 “법정관리인 측이 제기한 이번 소송이 한인회관을 관리하는 한미동포재단과 LA 한인회의 특수 관계를 반영하지 못해 나온 것”이라며 “소송협의 절차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확인했다.
양측은 내달 22일까지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하고, 일단 한인회가 한인회관 건물에 계속 입주해 사용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인회 측 관계자는 “원만한 합의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LA 한인회는 형식상으로는 한인회관의 테넌트이지만, 실제로는 렌트비 전액을 동포재단이 한인회에 다시 기부하도록 돼 있어 한인회에가 납부해야 할 ‘밀린 렌트비’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