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별거 아내 몰래 자녀 데리고 한국행 교수‘유죄’

2018-01-1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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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거주하던 한인 대학교수가 가정폭력를 휘둘렀다 가족 접근금지 명령을 당하자 법원이 양육권자로 정한 아내 몰래 자녀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귀국했다가 미성년자약취(폭행·협박으로 미성년자를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 혐의에 대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한국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0일 미성년자약취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 이모(49)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를 결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부모가 별거한 상황에서 미성년자인 자녀를 부모 중 한쪽이 양육하고 있는데 다른 한쪽이 불법적으로 자기 지배하에 옮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했다.


결혼 후 미국에서 거주하던 이씨는 지난 2008년 3월 상습적인 가정폭력을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고, 법원은 이씨의 아내를 자녀들의 임시 양육자 및 친권자로 지정했다.

이후 이씨는 2009년 11월 아내 몰래 자녀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귀국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는 ‘부성애에서 비롯된 범죄’라는 점을 참작해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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