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비영리단체 기본부터 다시 배워야

2018-01-1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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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내에 ‘Korea‘가 포함된 명칭으로 등록된 비영리단체는 LA카운티 350여개, 오렌지카운티 1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검찰 웹사이트에 등록된 통계다. 연방국세청의 2014년 자료에 의하면 미 전국의 한인 비영리단체는 1,824개에 이른다. 이중 과연 몇 개의 단체가 비영리단체의 ’정의‘를 제대로 파악하고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실로 의심스럽다.

비영리단체는 기본적으로 공공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면세단체다. 수입에 대한 세금 면제와 후원자 기부에 대한 세금 공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고 있는 만큼 운영 규정과 당국의 감독 또한 엄격하다.

공금에 대한 인식과 관리 훈련이 부족하며 상당수가 주먹구구식 운영에서 벗어나지 못한 탓으로 한인 비영리단체들의 무더기 면세 자격박탈은 해마다 되풀이 되어 왔다. 그중엔 유명무실한, 임원들의 ‘명함용’으로 명맥을 이어온 친목단체들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어서 함량미달의 단체들이 이를 계기로 정리되는 바람직한 효과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LA 한인사회의 대표적 비영리단체의 하나로 한인회관 관리를 담당해온 한미동포재단이 부실운영과 비리의혹 등을 이유로 주 검찰의 조사대상으로까지 추락한 것은, 대내적으로 끊임없이 초래한 잡음을 감안하더라도, 유감스럽고 낯 뜨거운 일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번 수사가 한인사회의 비영리단체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주 검찰청 부장검사가 비영리단체의 적법한 운영을 설명하는 세미나도 마련되었다. LA총영사관과 한인검사협회가 오는 19일 LA한국교육원에서 개최한다. 비영리 단체에 대한 검찰의 감독권, 재단이사들의 의무, 올바른 재정운영 등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다.

자체 공공기관이 별로 없는 이민사회에서 비영리단체는 중요하고 필요한 존재다. 그러기 위해선 복지프로 안내부터 권익향상까지 커뮤니티 성장의 구심점이 되는 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검찰의 조사와 세미나가 한인 비영리단체들이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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