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에 따른 새해 전망
2018-01-11 (목)
배준원 Greenway Funding Group
지난 연말 각 카운티 세금고지과에는 재산세를 앞당겨 내려는 사람들로 인해 장사진을 치는 해프닝이 일어났었다. 번호표까지 받고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 세제개편에 따라 이제 지방세 와 재산세의 공제한도가 앞으로는 $10,000로 제한이 됨으로 현재 세제개편 이전 그런 공제제한이 없을 때 미리 납부해서 한해라도 이득을 보자는 발상에서 일어난 일인데, 물론 국세청에서 그 며칠 뒤, 세금고지가 이미 확정된 재산세 선납분만 내년도 공제액으로 인정받는다는 클리어 한 발표가 있고 난 뒤에 어느 정도 진정은 되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다시 잘못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고 환불 요청하는 웃지 못할 말 그대로의 해프닝이었다. 실제로 필자 또한 그 당시 재산세 선납하겠다고 줄을 잠시 섰던 사람으로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웃음만 나오지만 이 모든게 다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개편에 따른 결과물이리라.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이들이 이런저런 전망들을 내놓는다. 특히나 이번 세재개편의 결과에 따라 새해 부동산시장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의 전망들이 눈에 띄는데 아무래도 지난해만큼의 활황은 기대하기 힘든게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인 듯하다. 아마도 이번 세제개편에서 주목할 만한 대목 중 주택소유 유무와는 상관없이 기본공제한도가 올라간 점, 그리고 모기지 이자비용 공제가 기존 100만 달러에서 75만 달러까지로 축소된 점, 또 기존에 $100,000까지 이자비용을 공제받았던 홈 에쿼티 라인오브 크레딧도 이젠 더 이상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 점등을 들어 이번 세재개편이 결국 부동산시장에 적잖이 제동을 걸지 않을까 우려하는 이들도 꽤 있는 듯하다.
벌써 여기저기서 금년도 주택가격이 3% 이상 하락하지 않을까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는 것도 다 이런 이유에 기인하는듯하다. 물론 이번 세제개편이 부동산 시장에 꼭 부정적인 뉴스만 있는 것은 아니다. 비록 여러 공제받을 부분들을 줄이기는 했지만 결국 세금요율을 전반적으로 낮추어서 균형을 갖추었다는 점, 기프트 한도를 늘리고 상속세 한도를 대폭 늘린 점, 또 corporate tax를 줄인 점 등 경제전반에 새로운 투자를 창출하는 기회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만하다고 본다. 그 때문일까 연초부터 주식시장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비록 지난 연말부터 상승 기조를 보이고 있는 이자율로 인해 가계재정부담이 더 늘어날 우려 또한 있지만 사실 이자가 올라간다는게 투자수익의 증대로 인한 투자활성화를 통해 경제전반에 미치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 만큼 경제가 활황이라는 반증의 신호이기도 하다.
부동산 시장에서의 공식은 오히려 항상 수요 공급에 의해 정해진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판단일 것이다. 수년간 지속되었던 초저금리의 영향으로 인해 결국 공급이 수요를 못 미치는 상황이 또 이어진다면, 더우기 한동안 은행권의 발목을 잡았던 여러 규제들의 철폐와 맞물려 최근 연이어 선보이는 다양한 새 융자프로그램들의 도입과 점차적인 융자심사 가이드라인의 완화 등으로 주택융자를 점차 더 쉽게 얻을 거라는 기대감이 결국 부동산시장에 새로운 투자를 더 이끌어 내는 요소로 작용한다면 새해 부동산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아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문의 (703)868-7147
<
배준원 Greenway Funding Gro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