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제공> KYJ 회계법인 케빈 장 세무담당 파트너 문의: (619)542-1357
□법인
법인세율: 2018년 1월1일부터 21%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단 의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설계사 등 전문직은 인하된 법인세율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Pass-through 소득: 파트너십, S-Corporation, 혹은 개인사업자의 Qualified Business Income(QBI)에 20% deduction을 인정된다
Deduction은 i)W-2 소득의 50% 혹은 ii)W-2 소득의 25% 더하기 qualified acquisitions의 2.5% 중 큰 금액으로 제한된다
W-2 소득이 일정부분을 넘어서는 경우(부부합산 50만달러, 개별신고 25만달러)에는 이러한 제한이 점진적으로 소멸된다.
▲법인 대체최저한세: 올해부터 폐지된다. 기존에 납부한 대체최저한세 세액공제는 일반 과세소득세액에 사용가능하며, 오는 2022년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감가상각: Qualified 감가상각자산의 중고 혹은 신규 매입에 대하여 보너스 감가상각을 허용한다.
△2022년 12월31일까지 구입분은 100% △2023년 12월31일까지 구입분은 80% △2024년 12월31일까지 구입분은 60% △2025년 12월31일까지 구입분은 40% △2026년 12월31일까지 구입분은 20%
미국 내 제조에 대한 소득 공제는 2018년 1월1일부로 폐지
▲이자비용 제한: 이자비용 공제한도를 조정 후 과세소득(과세소득에 감가상각과 무형자산 상각비를 가산하여 계산)의 30%로 제한되며, 손금불산입된 이자비용은 기간 제한 없이 이월된다
지난 3년간의 조정 후 과세소득이 2,500만달러 미만인 법인은 관련 조항에서 제외 적용을 받는다.
▲연구비용: 2022년 1월1일 이후에 발생하는 연구비는 자산화하여 5년에 걸쳐 감가상각한다. 이러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자산화하여 15년에 걸쳐 감가상각한다.
▲접대비 공제: 올해부터는 접대비가 공제되지 않는다.
□개인
▲소득세율: 올해부터는 최고세율이 기존 39.6%에서 37%로 인하된다
▲표준공제: 부부합산신고는 24,000달러, 개별신고는 12,000달러로 늘어났다.
▲주택담보대출이자: 2017년 12월 15일 이후에 발생하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750,000달러까지의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만 공제가 가능하다.
▲주정부 및 시정부세: 2018년 이후로 효력이 있는 이혼계약서에 의거한 위자료는 소득으로 포함되지 않으며 세금보고 시 공제는 폐지된다.
▲이사비용 공제: 폐지
▲상속 및 증여세: 올해부터는 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는 10만 달러로 증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