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가주 새해부터 ‘합법화’ 궁금증 풀이
▶ 이웃 냄새로 피해 땐 경찰에 민원제기 가능 로컬 정부 재량 따라 판매 불허 지역도 다수
2018년 새해부터 캘리포니아 주 전역에서 의료용 뿐 아니라 일반 기호용 마리화나의 판매와 구매 및 소지, 흡연 자유화 조치가 시행에 들어간다.
미국 최대 주인 캘리포니아에서 이처럼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정책이 시행되면서 엄청난 파장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주정부 차원의 마리화나 합법화 조치와 함께 각 지역 정부도 자율적 규제 권한을 가지고 있어 새해 1월1일부터 마리화나 사용과 판매 등이 실제로 어디까지 허용되고 어디까지 규제가 되는지 구체적 적용에 대한 궁금증은 여전한 상황이다.
새해를 앞두고 주내 주요 언론들과 마리화나 관련 업계의 분석을 토대로 마리화나 합법화 조치에 대한 상세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알아본다.
-1월1일부터 어떤 변화가 생기나
▲새해 1월1일 오전 6시를 기점으로 캘리포니아 주는 허가를 받은 업소가 신분증이 있는 21세 이상 성인에게 자유롭게 마리화나를 판매할 수 있는 미국내 6번째 주가 된다.
마치 술집이나 리커 등에서 21세 이상 성인이면 술을 자유롭게 살 수 있듯, 마리화나도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다.
-마리화나를 길거리에서 피울 수 있게 되나
▲아니다. 불법이다.
주법은 공공장소에서 마리화나를 피우는 것을 불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어떤 경우에는 흡연 구역에서도 마리화나 피우는게 금지된다.
길거리나 술집,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마리화나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100달러에서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마리화나를 집이나 다른 개인 소유 장소에서 피우는 것은 허용되며, 일부 시에서는 사람들이 모여서 마리화나를 피울 수 있는 마리화나 라운지 비즈니스도 허용할 계획이다.
-운전할 때 마리화나를 차량 내에 소지해도 되나
▲차량 내 마리화나 소지 규정은 술에 적용되는 규정과 거의 같다.
우선 운전 중에 마리화나를 피울 수 없다.
또 마리화나를 피운 뒤 그 영향을 받는 상태에서 운전을 해서도 안 된다.
그리고 마리화나가 든 용기를 뚜껑이 열려 있는 상태로 차량 내에 두면 안 된다.
마리화나 판매업체에서 구입을 한 후 겉포장이 뜯지 않는 상태에서 집에까지 가져가는 것만 허용된다.
-이웃이 피우는 마리화나 냄새로 고통스러울 때는 어떻게 해야되나.
▲마리화나를 집안에서나 사유지에서 피우는 것은 허용되고 있다.
마리화나를 집안에서 피우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마리화나 냄새로 인해 고통스럽거나 피해를 입고 있다고 여길 경우에는 경찰이나 지역 정부 오피스에 신고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마리화나를 가정 내에서 재배하기 위한 규정은.
▲올해 11월9일부터 이미 만 21세 이상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가정 내에서 6그루까지 마리화나 재배를 할 수 있도록 주정부 규정으로 허용되고 있다.
하지만 각 지역 정부는 마리화나 재배를 제한할 권한이 있다.
-마리화나 판매는
▲의료용 마리화나 판매처는 1월1일부터 당장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 업소로 전환 해야할 의무는 없다.
의료용 마리화나 판매 라이선스가 있는 소매업소라고 하더라도 기호용 마리화나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라이선스를 따로 발급받아야 된다.
특히 주정부 차원에서 1월1일부터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가 합법화되더라도 로컬 정부 차원에서는 마리화나 판매를 불허하고 있는 지역도 많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이 꼭 필요하다.
-직장에서 직원 채용시 마리화나 흡연 여부를 체크할 수 있나
▲고용주가 피고용인의 마리화나 흡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따라 채용 또는 해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합법이다.
특히 연방 기관이나 운송업체 등 일부 특정 업계가 기관의 경우 피고용인의 마리화나 사용 여부를 의무적으로 체크해야 한다.
-여전히 연방 정부 차원에서는 마리화나가 불법 아닌가
▲그렇다. 마리화나는 연방법으로는 여전히 불법이다.
그러나 연방의회가 통과시킨 예산 법안에 따라 연방 정부는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마리화나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개인이나 비즈니스들에 대해 연방 당국이 캘리포니아 주내에서 이들을 규제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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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