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처드 명 /AGM 칼리지플래닝 대표
대학진학 시 재정보조에 미치는 부모의 수입과 자산 종류의 차이점을 잘 파악하면 사전설계를 통해 가정분담금(EFC)을 낮출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동일한 수입이라도 세금보고하는 수입(Taxed Income)과 보고하지 않는 수입(Untaxed Income)으로 나눠 분류해 볼 수 있으며 가정분담금(EFC) 계산에 보고하지 않는 수입은 보고하는 수입보다 더욱 가정분담금을 많이 증가시키는 것을 볼 수 있다.
세금보고하는 수입에는 단순한 월급인 W-2 형태의 수입을 들 수가 있고 계약직이나 소규모 자영업에서 1099유형의 수입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재정보조의 진행에는 W-2 형태의 수입일 경우에 대개 일하는 회사나 정부에서 제공하는 은퇴연금플랜에 가입해 월급에서 차감하며 불입하는 은퇴플랜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는 개인적으로 세금공제 혜택과 동시에 은퇴연금도 적립시킬 목적으로 이에 대한 세금도 나중에 연금형태로 찾을 때 지불하는 Tax Deferred형태인 Defined Contribution Plan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문제는 불입금 부분이 Untaxed Income으로 분류된다는 것이다.
이는 401(k), TSP, 403(b) 등의 Qualified Plan 및 개인이 가입해 적용하는 IRA, SEP IRA, SIMPLE IRA등의 플랜과 수입에서 처음에 공제하 지는 않지만 Roth IRA 등과 같은 Qualified Plan을 가지고 적립해 나가는 가정의 경우에 가정분담금을 크게 증가시켜 현재 적립된 금액부분은 가정분담금의 증가를 불러오지는 않지만 현재 불입하며 세금공제를 하는 금액에 대해 거의 3분의 1정도 금액만큼 불입 전의 높은 수입에 따른 가정분담금 보다 계산에 추가로 적용해 결국 재정보조에 악영향을 줄 뿐만이 아니라 해당 연도에 불입하는 금액을 실질적으로 먼저 학자금에 사용할 수 밖에 없는 효과가 나도록 가정분담금을 크게 증가시켜 이 금액과 비슷한 현금을 우선적으로 학비로 모두 부담하게 되는 동일한 효과를 내도록 한다.
대개는 이러한 불입금 만큼 수입을 적게 줄여보고할 수 있기에 재정보조 혜택이 더 많을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으나 실제는 이와는 반대로 모두 재정보조 불이익으로 돌아온다는 점에 더욱 신중히 진행하기 바란다.
1099형태의 수입은 주로 Schedule C에 나타나며 W-2형태가 아닌 일반 계약직이나 커미션 직급에 대한 기타 수입일 경우가 많다.
주로 Sole Proprietorship 등으로 자영업인 경우도 많은데 이 경우에 재정보조신청 시 부모의 비즈니스 가치 등을 부모자산으로 간주해 계산하게 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사전설계는 가정분담금을 낮추기 위해 필수적이다.
스몰비즈니스 형태의 사업체를 가진 경우나 혹은 투자용 부동산의 수입이 있을 경우는 Schedule K-1이나 기타 투자 부동산 월세수입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우선적으로 사업체나 부동산의 순 자산가치가 바로 부모자산에 포함되어 일반적으로 가장 큰 폭의 가정분담금의 증가를 불러 오기도 한다.
따라서, 수입의 종류와 가정분담금의 상관관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어느 시점에 재정보조극대화를 위한 사전설계를 시작해야 할지에 대한 연결고리라고 볼 수 있다.
(301)219-3719, remyung@agmcollege.com
<
리처드 명 /AGM 칼리지플래닝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