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인교사 성추행 피해자에 800만달러 배상

2017-12-1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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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교육구에 지급 판결

고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자신의 제자인 여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한인이 피해자로부터 민사 소송을 당한 가운데(본보 8일자 보도) 한인 가해자와 교육구가 피해 학생에게 80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평결이 내려졌다.

하시엔다 하이츠의 로스 알토스 고교에서 교사로 재직하던 한인 박모(40)씨와 하시엔다-라푸엔테 교육구 및 당시 로스 알토스 고교 교장을 상대로 제기된 민사 소송에 대해 14일 LA 카운티 수피리어코트에서 열린 배심원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피고들이 피해 학생에게 8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피해 학생은 박씨가 박씨는 2014년 여름부터 자신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보냈으며 수업시간에 교실에서 문을 잠그고 강제로 이 여학생의 몸을 만지고 이후 자신의 아파트까지 데려가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며, 이로 인해 큰 충격을 받고 특히 이같은 사실이 학교 내에 알려진 뒤 다른 학생들로부터 왕따와 괴롭힘을 당해 결국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갈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와 관련 배심원단은 800만 달러 배상 평결을 내리면서 사건의 책임이 박씨에게 65%, 그리고 교육구에게 35%가 있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하시엔다-라푸엔테 교육구는 피해 학생에게 280만 달러를 지급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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