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고교생, 한인교사 성추행에 민사소송도

2017-12-08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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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한인 남성이 자신의 제자인 여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체포돼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피해 여학생이 이 한인 교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하시엔다 하이츠의 로스 알토스 고교에서 교사로 재직하던 한인 박모(40)씨는 지난 2015년 여학생에게 음란행위를 강요하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인정된 후 징역 3년형에 처해졌다.

이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의 한 명인 올해 18세의 한 여학생이 박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 법정 증언에서 박씨의 행위로 인해 자신이 큰 충격을 받았으며 이같은 사실이 학교 내에 알려진 뒤 다른 학생들로부터 왕따와 괴롭힘을 당해 결국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갈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에 따르면 박씨는 2014년 여름부터 이 학생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보냈으며 수업시간에 교실에서 문을 잠그고 강제로 이 여학생의 몸을 만지고 이후 자신의 아파트까지 데려가 성추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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