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윌셔 잔디광장 ‘역사 보존지’ 지정 공청회 열린다

2017-12-01 (금) 12:00:00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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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7일 LA 시청서… 랜드마크 지정안 심의

▶ 주민들 반발로 개발 프로젝트 추진 중단 주목

윌셔 잔디광장 ‘역사 보존지’ 지정 공청회 열린다

LA 한인타운 윌셔와 옥스포드의 리버티 팍 모습. 오는 12월7일 이곳 역사적 랜드마크 지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린다. <박상혁 기자>

LA 한인타운에서 사실상 유일무이한 녹지 공간인 윌셔 블러버드와 옥스포드 애비뉴 코너의 ‘리버티 팍’ 대규모 부동산 개발 계획이 주민들의 반대 속에 중단된 가운데 이곳을 역사적 랜드마크(역사 보존지)로 지정하기 위한 공청회가 내주 열릴 예정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3700 윌셔 잔디광장 개발 반대 주민 모임인 ‘세이브 리버티 팍(Save Liberty Park)’에 따르면 LA 문화유산위원회는 12월7일 오전 10시부터 LA 시청 1010호에서 윌셔 팍 플레이스 오피스 건물(3700 Wilshire Bl. LA) 앞의 잔디광장을 역사적 랜드마크로 지정하는 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0월 LA시 문화유산위원회는 윌셔 팍 잔디광장을 랜드마크로 지정하도록 심의를 하자는 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다.


LA 문화유산위원회가 랜드마크 지정 여부에 대해 심사를 하는 동안에는 개발 공사나 프로젝트 추진이 금지되며, 위원회가 랜드마크로 지정을 승인할 경우 최종 결정은 LA 시의회 전체회의로 넘겨져 이뤄질 예정이다.

LA시의 랜드마크로 지정되려면 ▲정부 또는 지역 커뮤니티의 문화·정치·경제·사회적 의미가 반영될 것 ▲저명인사나 역사적 사건에 관계될 것 ▲특정 시기의 건축 양식을 상징할 것 ▲저명 건축가, 설계사의 작품일 것 등의 조건들 가운데 한 가지를 충족시키면 된다.

역사적 건물로 지정이 되면 건물의 보전 방법을 확정하기 위한 최장 360일 동안의 심의기간을 거치게 된다. 통상 역사적인 건물로 지정되면 내부 리모델링은 허용되지만 외관 변경이나 확장, 증축 등은 개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윌셔와 옥스포드의 윌셔 팍 플레이스 건물은 1967년 베네피셜 보험그룹이 1,670만 달러를 투자해 건설했으며 11층 건물과 잔디광장으로 나뉘어져 각각 ‘베네피셜 플라자’와 ‘리퍼티 팍’으로 불리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부지 소유주인 미주 한인 최대 부동산 개발사 ‘제이미슨 서비스’가 36층 규모의 고층 주상복합 건물 신축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개발 신청서를 LA시 도시개발국에 제출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찬반 논란이 이어졌고 공청회에서도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추진이 보류된 상태다.

한인 등 주민들은 윌셔 잔디광장이 LA 한인타운 지역에서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물이자 사실상 유일무이한 녹지 공간인데 수백 유닛의 대규모 주상복합이 들어설 경우 주민들이 녹지를 이용할 권리를 침해하고 이 구역의 혼잡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해왔다.

30일 세이브 리퍼티 팍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만큼 많은 주민들이 참석해 LA 한인타운의 녹지공간을 보전하기 위해 커뮤니티의 단결된 힘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와는 별도로 리버티 팍 잔디광장에서 한 블럭 남쪽 코너에 위치한 피오피코 코리아타운 도서관의 주차장 부지에 LA 시정부가 미니 공원을 건립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는데, 바로 옆에 큰 리버티 팍 잔디광장이 있고, 또 한인들을 포함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문화 시설인 도서관 주차장에 소규모 공원이 개발될 경우 주민들의 불편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반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피오피코 코리아타운 도서관 주차장 부지 미니 공원 건설 아이디어가 윌셔광장 부동산 개발 계획과 맞물려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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