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전 국민에게 600달러 관세 환급금 지급”

2025-07-30 (수) 12:00:00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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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의회에 법안 발의

▶ 통과 가능성 높다 전망
▶ 트럼프 대통령도 지지

연방정부의 관세 수입을 활용해 전 국민에게 1인당 최소 600달러를 지급하자는 법안이 연벙의회에서 발의됐다.

29일 의회 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조시 홀리 상원의원(공화·미주리)은 관세로 인한 물가 인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같이 관세 환급금을 주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관세 수입이 올해 예상치보다 많을 경우 환급액을 늘리는 것도 가능하게 했다.


홀리 의원에 따르면 올해 미국의 관세 수입은 1,500억달러를 넘을 가능성이 있다. 홀리 의원은 “미국인들은 가계 저축과 생계를 파괴한 바이든(전 대통령) 정책 4년 이후 세금 환급을 받을 자격이 있다. 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과 마찬가지로 힘들게 일하는 미국인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이 나라로 다시 가져오는 부에서 혜택을 입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어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하는 연방의회에서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 관세 환급 여부를 묻는 취재진에 “우리는 약간의 환급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하고자 하는 큰 것은 부채를 줄이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환급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방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때 경기 부양을 위해 1인당 600달러의 지원금을 지급한 적이 있다. 다만 당시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구가 소득을 잃거나 일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가 미국인의 물가 부담을 키우고 있다.

또 환급금 지급이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를 악화하고, 사람들이 환급금을 쓰면 물가 인상 요인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경제매체 CNBC뉴스는 보도했다.

다만 최종 법안에서 환급액이 가구당 600달러가 될지, 성인 당 600달러가 될지 등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세법 상 가족으로 구성되는 한 가구 당 600달러를 일률적으로 지급하거나 18세 이상 성인 또는 18세 이상 납세자 당 600달러가 지급될 수 있다. 이럴 경우 가구당 1,200달러 또는 그 이상까지 받을 수 있다. 이밖에 환급금 지급을 위한 소득 기준이 있을지, 아니면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 지급할지도 주목할 점이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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