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복권 판매 ‘함정 단속’ 요주의

2017-11-22 (수) 12:00:00 문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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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C 한미식품상협회 당부… 18세미만에 팔면 불법

▶ 주류 등 판매때도 주의당부

복권 판매 ‘함정 단속’ 요주의

OC한미식품상협회의 한우태(오른쪽) 회장과 로버트 김 이사장이 연말 한인마켓과 리커스토어 업주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가주복권국이 마켓이나 리커 스토어를 대상으로 복권 판매에 대한 ‘함정 단속’(Decoy)을 벌이고 있어서 한인 업주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OC 한미식품상협회(회장 한우태· 이사장 로버트 김)는 21일 이같이 밝히고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에게는 복권을 판매하지 말것을 당부했다. 로버트 김 이사장은 “한인 마켓 업주들은 복권국으로부터 함정 단속을 실시했다는 통보를 최근에 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최근 아버지가 미성년자 아들에게 복권을 사오게 해 당첨이 되었지만 복권국으로부터 상금 지급이 취소된 일이 있었다”며 “이같은 일이 있은 후 복권국이 미성년자 함정 단속을 벌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미식품상 협회는 또 연말연시를 맞이해 한인 마켓과 리커스토어 업주들이 주류 판매 때 고객 나이를 철저하게 확인하는 등 그 어느때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미식품상협회 측은 연말에는 ▲ABC 주류통제국이 통상적으로 미성년자 술 판매단속을 위해서 업소들을 대상으로 함정단속을 강화하고▲담배를 판매할 시 21세 이상의 성인인지를 확인하고 ▲크레딧카드 결재 사기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고객들의 신분확인을 철저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우태 회장은 “연말에는 담배 판매 함정 단속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타 주와는 달리 가주에서 담배 판매는 21세 이상의 성인에게만 허용하기 때문에 이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 했다.

식품상협회 측에 따르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해 첫 번째 적발될 경우 벌금3,000달러, 두 번째는 1개월 동안 주류판매 면허정지, 세번째는 주류판매 면허를 영구히 박탈당하는 처벌을 당국으로부터 받게 된다.

식품상협회는 크레딧카드 사기범들의 전형적인 유형으로 ▲처음 보는 고객이 일반적인 수준보다 많은 액수의 물건을 구입하거나 ▲소액의물건을 구매해 상황을 살핀 후 나중에(다음 날) 고액의 물건을 크레딧카드로 결재하고 ▲자기 카드가 매그네틱 또는 칩이 안 되니 번호를 찍어서 결재하겠다는 경우 ▲카드의 밸런스를 확인하라고 전화번호를 주는데 그 번호로 전화하면 공범이 받아서 안전하다고 안내하는 경우 ▲이 카드, 저 카드 여러 개로 나누어 결재 등이다.

한편 OC 한미식품상협회는 내달 12일(화) 오후 6시 부에나팍 할러데이 인(7000 Beach Blvd.) 호텔에서‘ 제25회 연례 연말 장학기금 전달식’을 갖는다. 이날 행사에서 10명의 학생들이 각각 500달러의 장학금을 받게 된다. 문의 (949)202-7038

<문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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