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주택가 드론 사용 규제, 요바린다 조례 곧 시행

2017-11-21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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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바린다 시가 드론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최근 여러 지역에서 무분별한 드론 비행으로 사생활 침해와 안전사고 등이 늘고 있는 가운데 요바린다 시는 개인 주택 등 사유지 인근 25피트 내에서는 사전 동의가 없을 경우 드론 비행을 금지시키는 새 규제안 시행을 추진 중이다.

이와 아울러 특정한 이벤트 혹은 ‘응급 상황 대응’(Emergency Response)에 따른 드론 사용도 사전에 시에서 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근 지역 500피트 내에서 드론을 뜨고 내릴 수 없게 된다. 새 규제안은 내달 초 시의회의 최종 승인을 거치면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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