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매니저 인종차별·성희롱, 업주도 연대 책임

2017-11-18 (토) 12:00:00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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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 식당 매니저가 ‘멍청한 멕시칸’ 폭언·성희롱

▶ “방지 교육 소홀” 한인 업주도 11만 달러 벌금

식당을 운영하는 한인 업주가 히스패닉계 종업원들에게 인종차별적 발언과 성희롱 행위를 한 매니저의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십수만 달러에 달하는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됐다.
이같은 케이스는 미국의 법 규정이 직장내 차별적 행위나 성희롱 등에 대해 기업 등의 책임을 묻도록 돼 있는 가운데 식당 같은 스몰 비즈니스에도 이같은 규정이 적용된 것이어서 한인 업주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백인우월주의자들의 활동이 급증하는 속에 미국내 인종차별 등으로 인한 갈등과 충돌이 빈번해지고 있는 가운데 한인을 비롯한 소수계 인종들 사이에서의 상호 차별적 행위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뉴저지주 검찰은 최근 클리프톤에서 A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업주 김모씨가 이 식당의 매니저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여종업원에게 5만 달러, 그리고 인종차별을 당한 6명의 종업원에게 3만 달러를 각각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김씨는 주 검찰에도 3만 달러의 벌금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합의는 해당 식당의 히스패닉계 종업원들이 전 매니저인 존 매길라로부터 성적 학대와 인종차별을 당했다고 주 인권국에 고발한데 따른 것이다.
2015년 7월부터 해당 식당에서 근무한 매길라는 종업원들에게 ‘멍청한 멕시칸’, ‘불체자’, ‘문맹자’ 등의 폭언을 서슴지 않았고, 김씨에게 “백인을 데려오라, 그러면 말을 잘 들을 것”이라는 말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테이블에 기대어 있던 여성 종업원의 엉덩이를 손으로 때리는가 하면 여성 직원의 바지를 끌어내려 엉덩이를 노출시키기도 하는 등 성희롱과 추행 행위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종업원들이 클레임을 제기하면서 매니저에 대한 차별 및 성희롱 방지 교육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한인 업주까지 연대 책임을 물게 한 것이다.
검찰은 “이같은 적대적 근무환경에도 불구하고 식당 차원에서 피해 종업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했다고 판단, 업주 김씨에게 벌금형 등을 내린 것”이라며 “직장 내 차별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밝혔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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