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휴대폰 통화 운전자에 실형도

2017-09-19 (화) 01:33:17
크게 작게

▶ 오리건주, 10월1일부터 처벌 강화 법안 시행

▶ 초범 벌금 대폭 인상…상습자엔 최고 징역 1년

오리건주 정부가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의 처벌을 강화한다. 특히 상습적 부주의 운전자에게는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오리건주 의회가 올해 회기에서 통과시킨 관련법 개정안(HB-2597)은 지난 8월 2일 케이트 브라운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오는 10월 1일 발효될 예정이다.

이 법에 따라 오리건주는 10월 1일부터 운전 중 휴대폰으로 통화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는 행위는 물론 인터넷 서핑, GPS 사용 및 SNS를 사용하는 운전자들을 적발해 벌금을 부과한다.


기존 주법은 운전중 통화와 문자 메시지만 규제하고 있어 페이스북이나 인터넷 서핑을 하는 운전자들이 사고를 내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하기 전에는 그들을 적발해 벌금을 부과할 수 없는 헛점이 있었다.

새 법이 시행됨에 따라 오리건주 운전자들은 운전 중 휴대폰, 태블렛, 랩탑, GPS 등을 사용할 수 없다. 단, 핸즈프리 기기를 사용하거나 차량에 장착된 관련 기기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찰은 이 같은 기기를 사용하는 부주의 운전자들을 적발해 초범일 경우 260~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두번째 적발되는 운전자에게는 435~2,500달러까지 벌금을 늘릴 수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벌금을 부과 받은 운전자들이 ‘부주의 운전 개선교육’을 선택할 경우 벌금을 삭감해 주는 프로그램도 시행되지만 여전히 운전기록에 올라 자동차 보험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법에 따르면 10년 안에 세번째 적발되는 운전자들에게는 2,000~6,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최고 1년의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주 교통부는 오리건주에서 매년 11명이 부주의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망하며 2,800여명이 부상을 당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