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버렛시, 관련 조례 재판 결과 나올때까지 유보
성매매 온상으로 지목돼온 ‘비키니 바리스타’ 업소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려던 에버렛시가 관련 조례를 잠정 중단한다.
에버렛시는 지난 8월 비키니 바리스타 여성 종업원들이 비키니 수영복이 아니라 최소한 탱크탑 셔츠와 반바지를 착용하고, 고객에게 가슴을 보여주는 등 선정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2가지 조례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러나 최근 7명의 비키니 바리스타와 ‘힐빌리 하티스’ 업소의 업주 등이 연방법원에 에버렛시의 관련조례 효력 정지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정부와 법정 공방을 앞두고 있다.
에버렛 시는 지난 15일 이들이 제기한 효력 정지 소송의 결과가 최종 판결될 때까지 이 법의 시행을 중단하겠다고 법원에 밝혔다.
이 효력 정지 소송의 심리는 11월 중에 열릴 예정이고 최종 판결은 그 후에 이뤄지기 때문에 에버렛 비키니 바리스타들은 당분간 그동안 해왔던 영업 방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에버렛시의 미건 펨브로크 대변인은 “에버렛시는 법원이 결국 시정부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