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어 못하는 극빈층 전화 따돌려 무료진료 의무 외면
워싱턴주의 많은 병원들이 ‘자선치료’(무료치료) 대상자들인 극빈층, 특히 영어를 못하는 소수계 주민들의 치료를 상투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권단체인 콜럼비아 법률봉사회(CLS)는 무작위로 선정된 다양한 규모의 20개 병원에 똑같은 치료문제를 시험적으로 영어와 스페인어로 각각 문의한 결과 이들 중 16개 병원이 스페인어 전화를 받고는 최소한 한 차례 이상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고 밝혔다.
또 스페인어로 전화한 40명 중 11명만 치료비 보조문제에 관해 설명 들은 반면 영어로 문의한 40명 중에선 36명이 해당 설명을 들었다고 CLS는 덧붙였다.
관련 주법은 극빈자들의 치료요청을 받는 병원은 그가 자선치료 대상자인지 여부를 조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대다수 병원들이 이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고 CLS는 강조했다.
워싱턴주 의료법은 주내 병원들이 연방 빈곤선 이하의 극빈자들에게 뮤료 치료혜택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연방 빈곤선은 개인 연소득 1만2060달러 이하, 4인 가족은 2만8,780달러 이하이다. 극빈자들이 제출하는 증빙서류는 세금보고서나 봉급 수표만으로 족하며 영어를 못한다거나 불법체류 신분이라고 해서 차별할 수 없도록 못 박고 있다.
밥 퍼거슨 주 법무장관은 CHI 프란시스칸 계열인 타코마의 St. 조셉 병원이 지난 2012년부터 지금까지 수만 건의 자선치료를 기피해왔다며 지난 주 이 병원을 고소했다.
뷰리엔에 소재한 같은 CHI 계열의 하이라인 메디컬센터는 시간 당 8달러의 저임금자인 히스패닉 여인의 두 차례 치료비로 1만2,165달러를 청구했고, 그녀가 이를 납부하지 못하자 콜렉션 에이전시에 넘겨 그녀의 월급을 압류해왔다. 킹 카운티 법원은 지난 7월 이를 중단시키고 그동안 압류한 1,112달러를 그녀에게 반환하도록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