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상공회의소 2차 세미나에 40여명 찾아 큰 관심

워싱턴주 한인상공회의소가 개최한 은퇴ㆍ상속세미나 참석자들이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
워싱턴주 한인상공회의소(회장 정현아)가 지난 10일 벨뷰 서밋빌딩에서 개최한 ‘제2차 은퇴ㆍ상속세미나’는 한인 40여명이 참석해 10달러씩의 입장료가 있었던 유료세미나치고는 대성황을 이뤘다. 한인들사이에 은퇴와 상속이 그만큼 큰 관심이 있다는 반증이다.
이날 세미나는 한인상공회의소가 주관을 했고, 보험회사인 뉴욕라이프와 뱅크 오브 호프가 후원을 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이날 강사는 뉴욕라이프보험의 한인 재정담당 변호사인 대니엘 윤씨였다.
윤 변호사는 빼어날 말솜씨로 참석자들에게 은퇴와 상속의 노하우를 설명했다. 그는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은퇴와 상속은 최하의 비용이나 세금을 내고 자녀 등에게 재산을 넘겨주는 것”이라며 “하지만 최상의 은퇴나 상속 방법, 즉 정답은 없다”고 말했다. 개별적인 사정이 각기 다른데다 어떤 상품이나 프로그램도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윤 변호사는 “은퇴자금을 관리하는 방법은 개인퇴직연금(Roth IRA)와 채권구입 등의 방법도 있지만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생명보험도 있다”고 설명하면서 은퇴와 상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사전에 준비하는 것과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상속에 있어 가장 나쁜 방법은 미리 준비를 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혹은 급하게 재산을 처분해야 하는 리큐데이션(Liquidation)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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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양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