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키니 바리스타들, 에버렛 시정부 상대 집단소송
매춘 온상으로 지목돼 온 ‘비키니 바리스타’ 업소들의 단속 강화에 나섰던 에버렛 시정부가 소송 당했다.
에버렛 시정부는 지난달 비키니 바리스타 종업원 여성들이 비키니 수영복이 아니라 최소한 탱크탑 셔츠와 반바지를 착용하고, 고객에게 가슴을 보여주는 등 선정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두 조례안을 통과시켰는데 이에 반발한 비키니 바리스타 직원들이 지난 11일 연방법원에 집단으로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의 변호사인 데릭 뉴맨은 “에버렛시의 조례안은 연방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했으며 여성 차별을 금지하는 제5조와 14조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비키니 바리스타인 나탈리 비요크는 “이 소송은 여성의 인권에 관한 것으로 시정부는 내가 직장에서 어떤 복장으로 일해야 할 지 통제할 수 없다. 이는 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바리스타인 리아 험프리도 “이 조례안은 여성의 인권을 50년전으로 되돌리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들이 소송을 낸 가장 큰 이유는 복장규정 강화와 선정적인 행동 금지 조례에 따라 바리스타들이 받는 팁이 크게 줄어들 것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관계자들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