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택공항 ‘허츠’, ‘스리프티’ 렌터카 회사 주정부와 합의
시택시의 최저임금법을 무시해온 ‘허츠(Hertz)’와 ‘스리프티(Thrifty)’ 렌터카 회사가 시택공항 영업소 직원들에게 200만 달러의 미불급료를 지급하기로 주정부와 합의했다.
시택시는 지난 2013년 시택 공항 및 주변의 렌탈카 및 호텔 종업원들의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올린 조례안을 채택했지만 일부 기업들은 임금은 지자체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며 종전 최저임금인 시간당 12달러를 고수해왔다.
하지만 워싱턴주 대법원은 지난 2015년 시택시의 최저임금 조례가 합법적이라고 5-4로 판결, 이들 기업 종업원들의 손을 들어줬고 이 조례를 위반해 온 많은 기업들이 총 1,200만 달러의 미불급료를 직원들에게 지급했다.
지난 8월 18일 주 노동산업부(L&I)와 ‘허츠’ 및 ‘스리프티’의 모기업 ‘DTG 오퍼레이션’은 직원 당 최소 수천달러에서 최고 3만 달러의 미불급료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총 151만달러의 미불급료에 약 46만 달러의 이자도 포함됐다.
알래스카항공 수화물 취급 대행업소인 ‘멘지스 에이비에이션'도 지난해 미불 급료 820만 달러를 지급했고, 다른 관련업소인 ‘프로스펙트 인터내셔널 에어포트 서비스’도 200만 달러, ‘프라임 플라잇 에이비에이션 서비스’도 18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각각 합의했었다.
L&I는 지난해에만 5,440여건의 체불임금 관련 신고를 접수해 조사 한 끝에 총 280만 달러를 해당 기업들에서 받아 노동자들에게 지급했다.
체불임금과 관련된 신고는 온라인 http://lni.wa.gov/workplacerights 또는 전화 1-888-219-7321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