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채리티 케어’ 회피는 불법

2017-09-06 (수) 01: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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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퍼거슨 법무장관, ‘자선치료 숨긴 St. 조셉 병원 제소

워싱턴주 법무부가 저소득층 주민들의 병원비 절감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채리티 케어(Charity Care)’를 회피한 타코마의 대형 병원을 제소했다.

밥 퍼거슨 법무장관은 5일 타코마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012년 이후 수천여명의 저소득층 환자와 가족들에게 ‘채리티 케어’에 관해 설명해주지 않은 타코마의 세인트 조셉 메디컬센터(Saint Joseph Medical Center)’를 제소했다고 밝혔다.

워싱턴주 관련법은 병원 당국이 치료비를 부담할 수 없는 극빈층 환자들에게 자선치료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주고 해당 환자가 이에 해당되는지를 파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퍼거슨 장관은 세인트 조셉 병원이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퍼거슨 장관은 이 법이 시행되는 이유는 모든 주민들이 공평하게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며 “세인트 조셉은 불법행위를 저질러 어려운 환경에 놓인 워싱턴주 주민들을 기만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CHI 프란시스칸 산하기관인 이 병원은 환자들에게 ‘채리티 케어’ 제공 여부를 숨겼고 환자가 이에 대해 문의할 경우 수차례 소득증명서를 제시하도록 요구했다.

병원 운영진은 이 병원이 이와 같이 ‘채리티 케어’ 법을 위반하고 있음을 알고도 이를 시정하려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퍼거슨 법무장관은 세인트 조셉 병원이 위반 행위 건수 당 2,000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법원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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