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아이 홀로 있으면 경찰에 신고”

2017-08-31 (목) 01: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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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퓨알럽 공립도서관, 이용객 안전 위해 관련규정 강화

퓨알럽 공립도서관을 이용하는 8세 이하 어린이들은 부모가 항상 함께 있어야 한다.

도서관측은 홀로 방치된 아이를 도서관 안에서 발견할 경우 경찰에 신고하는 새로운 규정을 채택하고 이를 학부모들에게 통보했다.

새 규정은 “8세 이하 어린이와 장애아들이 도서관을 이용할 때에는 13세 이상의 어린이 또는 성인 보호자가 항상 함께 있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도서관 측은 홀로 방치된 8세 이하 어린이가 발견될 경우 보호자 동반 여부를 확인하고 보호자가 금세 나타나지 않으면 퓨알럽 경찰에 신고한다.

퓨알럽 공립도서관은 이 같은 새 규정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패티 아얄라 로스 관장은 “도서관은 공공장소여서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싸움도 빈발한다”고 말했다.

로스 관장은 홀로 방치된 아이의 부모가 폐장 시간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으면 10분 정도 더 기다린 후 아이를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말했다.

그녀는 지난해 2월 취임 후 도서관 폐장 시간이 지나도 부모가 아이를 데리러 오지 않은 사례가 2번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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