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15년 앙숙 이웃 실수로 살해, 과실치사 징역 5년

2017-08-25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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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실수로 이웃을 살해한 가든그로브 거주 남성에게 5년 실형이 선고됐다.

살인범 로버트 조셉 프라이스(57)는 지난 18일 열린 재판에서 자신의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과거 시 빌딩 인스펙터 일했던 프라이스는 지난 2013년 옆집 뒤뜰에서 들려오는 폭죽 소리에 화가 나서 이웃과 언쟁을 벌이다 스크린 도어를 향해 총을 쏘아 피해자 레이 베리를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사건후 프라이스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 “베리가 총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다”며 “나에게 주먹을 휘두르려 해 총을 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당시 베리에겐 아무런 무기도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담당 검찰관들에 따르면 베리는 자신의 뒤뜰에 심어진 레몬나무에서 시끄럽게 지저귀는 새들을 쫓아내기 위해 폭죽을 터뜨렸으며 이 뿐만 아니라 과거 15년간 둘은 크고 작은 일로 다투는 일이 빈번했던 ‘앙숙’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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