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용 차량 주차 시 퍼밋 받아야
2017-08-25 (금) 12:00:00
문태기 기자
가든그로브 시의회는 주민 안전과 시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레크레이셔널 차량(사진)들을 스트릿에 주차시 시에서 발행하는 퍼밋을 받아야 한다는 새로운 시 조례를 최근 승인했다.
올해 9월말부터 발효되는 이 조례는 주민들이 레저용 차로 여행을 다녀온 후 물건들을 내려 놓기 위해서 거리에 주차를 할 경우 72 시간 파킹 퍼밋을 시로부터 발부 받아야 한다. 시 퍼밋은 12번까지(비 연속적으로) 받을 수 있고 무료이다.
만일에 주민들이 보다 더 긴 시간 주차를 원할 경우 퍼밋당 7일을 초과 할 수 없는 ‘위클리 파킹 퍼밋’을 신청할 수 있다. 주민 1인당 한 해에 6번 이상의 위클리 파킹 퍼밋을 받을 수는 없다. 파킹 퍼밋은 주민 거주지 주소 앞에 있는 스트릿에만 적용되고 사유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가든그로브 시는 자동적으로 퍼밋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구축 중으로 9월말 시 웹사이트(www.garden-grove.org)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그 이전까지는 스트릿에 세워놓은 레크레이셔널 차량들에 대한 주차 위반 티켓은 발부되지 않는다. (714) 741-5100

레저용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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