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 9항소법원 1심 인정…“교사직분으로 영향 미쳐”
풋볼 경기장 한복판에서 공개적으로 기도해 논란이 벌어진 끝에 정직 처분된 워싱턴주 브레머튼 고교 풋볼팀 조 케네디 코치가 항소심에서도 패배했다.
연방 9항소법원은 23일 케네디 코치가 항소한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미국 수정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에 따라 케네디 코치가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다”며 교육구 손을 들어줬다.
항소법원의 3인 판사 합의부는 “케네디 코치는 교사직위를 이용해 자신의 종교적 관점을 쉽게 영향 받을 수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압박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합의부는 이어 “케네디 코치는 브레머튼 교육구 소속 공무원으로 교육구, 학생, 학부모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줄 의무와 논리적, 합리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그가 일방적으로 실시했던 ‘경기 후 기도’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과 상관없이 이러한 행위는 교사로서 교육구 등과 상의했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케네디 코치와 그의 변호사는 연방대법원의 항소 여부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8년부터 브레머튼 교육구에서 교사로 일해왔던 케네디 코치는 지난 2015년 브레머튼 고교 풋볼팀 부감독으로 재직하면서 7년간 매주 금요일 경기 후 구장 중앙 50야드 선상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 후 브레머튼 고교 풋볼 선수들은 물론 상대팀 선수와 학부모들도 기도에 참여했다.
하지만 교육구는“공무원인 코치가 근무시간에 풋볼 구장에서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케네디 코치에 정직 처분을 내렸고, 케네디 코치는 정직 처분 효력 정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법원이 교육구의 손을 들어주자 이에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