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1,500만달러 배상판결 부당”

2017-08-24 (목) 12: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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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크우드 경찰, 토마스 총격사건 재심 요청

지난 2013년 파이프에서 가정폭력 용의자 레너드 토마스를 총격 사살한 레이크우드 경찰관들이 자신들에게 1,510만달러를 배상하도록 평결한 배심 재판이 부당했다며 이를 파기해달라고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레이크우드 경찰국과 마이클 자로국장 및 토마스를 총격한 브라이언 마커트 경관과 마이크 윌리 경관 등을 대리한 제레미 컬럼버 변호사는 바바라 로센타인 연방판사에게 재판을 다시 열던가, 배상금을 1,200만달러 이상 줄여달라고 요청했다.

컬럼버 변호사는 토마스 측 변호사가 변론 과정에서 ‘흑인생명도 중요하다’는 슬로건을 빗대 말함으로써 배심원들의 판단을 흐리게 했다며 토마스 사건과 인종문제는 전혀 관계없으므로 재판을 다시 열어야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7인 배심은 15일간 재판에 참여한 후 4일간 토론한 끝에 자로국장에게 300만달러, 마커트 경관에게 200만달러, 윌리경관에게 150만달러를 각각 보상하라고 평결했다. 징벌적 보상은 보험으로 커버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 3명은 개인적으로 보상금을 내야한다.

정신분열증 환자인 토마스는 지난 2013년 6월23일밤 파이프의 자기 집으로 4살 난 아들을 데리러 온 어머니 애날레사와 말다툼을 벌여 어머니가 911에 가정폭력으로 신고했다.

단순 경범행위에 불과한 사건이었지만 자로국장은 중무장한 경관 29명과 두 대의 공격차량으로 구성된 SWAT팀을 출동시켰다. 약 4시간 이어진 대치 끝에 토머스가 아들을 할머니에게 인계해주려고 현관으로 나오자 마커트 경관이 그를 총격사살했다. 마커트는 토마스가 아들을 인질로 삼아 그의 목덜미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사살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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