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수퍼바이저 시민 체포 사건 비공개 패소로 지역 신문에 12만 달러 배상

2017-08-2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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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최근 지역 신문에 12만1,000달러를 배상하기로 만장일치 의결했다.

카운티 당국은 배상액을 밝히지 않았으나 토드 스피처 수퍼바이저의 2015년 시민 체포 사건에 대한 기록 공개 요구 소송에서 승소한 보이스 오브 OC 발행인 노베르토 산타나는 그 기록을 얻기 위해 소요된 법적 비용 등으로 그 같은 액수를 받게 되었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시티즌스 어레스트’ 사건은 2015년 4월 후트힐 랜초의 와후(Wahoo) 피시 타코에서 발생했다.


법원 판결 후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식당 안에 있던 스피처 수퍼바이저에게 한 남성이 다가와 성경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그 남자는 이야기하면서 테이블의 칼을 계속 쳐다보고 있어 스피처는 위협을 느꼈다. 스피처는 자신의 차로 가서 수갑과 권총을 갖고 와 그 남성을 억류했으며 911로 경찰을 불러 그 남성은 체포되었다. 그러나 그 남성은 기소되지는 않았고 풀려났다.

스피처 수퍼바이저는 그 사건 이전에도 범죄를 중단시켰거나 피해자를 도와준 사건이 3번 있었다고 밝혔다.

보이스 오브 OC는 이번 배상 건에 대해 사건 내용을 일반에게 알리지 않기 위해 2년씩이나 시간을 소비하고 변호사 비용 등을 합쳐 25만 달러에 가까운 세금을 낭비한 것은 슬픈 일이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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