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비키니 바리스타’ 업소단속 강화

2017-08-17 (목) 01: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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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버렛시 조례 통과, 위반 업주들에 5,000달러 벌금

에버렛시가 성매매 온상으로 지목되는 ‘비키니 바리스타’ 업소들의 단속을 강화한다.

시의회는 지난 16일 바리스타들에게 선정적 행위를 강요하는 업주들에게 실형이나 벌금을 부과하고 바리스타들에게도 최소 ‘탱크탑’ 셔츠와 반바지 등을 착용토록 하는 내용 등 2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비키니 바리스타들을 고용하고 이들에게 누드쇼 및 매춘을 은연 중 강요하는 업주들에게 최고 1년의 실형 또는 최고 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바리스타들도 더 이상 수영복 차림으로 커피를 팔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에버렛 경찰국은 지난 수년간 함정수사를 벌여 여러명의 비키니 바리스타 업주들을 단속했다. 지난2014년에는 시정부가 매춘 혐의로 기소된 일부 업소를 몰수해 매각했고 ‘자바 저그스’와 ‘트윈 픽스’ 등 2개 업소 건물를 철거했었다.

댄 템플튼 경찰국장은 이들 2개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경찰의 성매매 단속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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