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전과 있다고 렌트거부 못한다

2017-08-15 (화) 01: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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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애틀시의회 만장일치 가결…벌금 1만1,000달러

<속보>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임대업자들이 성범죄자가 아닌 다른 전과가 있다는 이유로 입주신청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강제화하는 시애틀시 조례안이 통과됐다.

시애틀시의회는 샤마 사완트 의원만 불참한 가운데 전체 표결을 실시해 지난 8일 시의회 인권위원회를 통과했던 ‘세입자 전과기록 사용 불허’관련 조례안을 8-0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이 조례안은 에드 머리 시애틀시장이 서명할 경우 150일 후에 발효돼 실질적으로 내년 초부터 시행된다. 이 조례는 임대업자가 렌트 신청자의 전과기록을 근거로 거부할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성범죄자로 등록된 사람에게는 렌트 거부를 제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 경우에도 왜 입주할 수 없는지를 분명하게 설명해줘야 한다.


이 조례는 이미 교도소에서 죄값을 치르고 나온 전과자들을 임대업자들이 다시 응징하는 것은 부당하며 전과 때문에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면 홈리스로 전락해 재범 확률이 기존 아파트 입주자들보다 높아진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이 조례가 내년 초부터 시행될 경우 임대업자가 전과를 기준으로 렌트를 거부했다는 것이 확인될 경우 1만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5년 안에 또다시 위반하면 벌금은 2만7,500달러로 늘어나게 되며, 7년 안에 3번째 적발되면 벌금이 5만5,000달러로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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