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담배꽁초 버렸다간 ‘벌금 폭탄’

2017-08-03 (목) 01: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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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SP 끽연 운전자 집중단속…적발되면 1,025달러 벌금

고온 건조한 날씨가 계속돼 화재위험이 높아지자 워싱턴주 순찰대(WSP)가 운전중 차창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운전자들을 집중 단속한다.

WSP의 브룩 보바 대원은 “운전자들이 창밖으로 불씨가 살아있는 담배 꽁초를 무심코 버리면서 아스팔트 위로 던진 것으로 여기지만 차가 시속 70마일 이상으로 질주하고 바람도 불기 때문에 버려진 담배꽁초는 흔히 갓길이나 중앙분리대의 잡초위로 떨어진다”고 말했다.

운전 중 담배꽁초를 창밖으로 버리다가 적발된 운전자에게는 최고 1,025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고속도로의 갓길 또는 중앙 분리대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대부분 운전자들이 버린 담배꽁초가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WSP는 설명했다.

시애틀 지역에는 40여일간 비가 오지 않아 고속도로 화재 위험성이 최고조에 달했기 때문에 끽연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WSP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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