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뜨거운 차 안에 어린이 방치되면 무조건 유리창 깨고 구조하겠다”

2017-08-01 (화) 01: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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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콰미시 경찰국, 폭염예보 속 관광객들에 경고

서부 워싱턴주에 역대 최악의 폭염이 예보된 가운데 인기 유원지의 경찰국이 방문객들에게 뜨거운 차량 안에 아이들이나 동물들을 방치하지 말도록 경고했다.

스캐짓 카운티의 수콰미시 경찰국은 31일 페이스북에 “수콰미시와 인디아놀라 지역에서 뜨거운 차량 안에 방치된 아이들과 반려 동물이 발견되면 경찰은 즉시 차량의 유리창을 깨고 구조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차량 내부의 기온은 10분 안에 생명을 위협할 수준까지 치솟는다고 설명했다.

경찰국은 또 “이 같은 차량이 발견되면 차주가 나타날때까지 기다리지도, 차문을 열 다른 방안을 찾지도 않을 것”이라며 아이나 동물을 즉각 구조하고 차주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고 상한선의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퓨짓 사운드 일원에 1일 오후 2시부터 4일 저녁 9시까지 폭염 주의보가 발령돼 있다고 지적하고 “경찰은 눈 앞에서 아이나 반려동물이 죽는 것을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오리건주에서는 일반인도 뜨거운 차량에 갇힌 아이들이나 애완동물들을 구조하기 위해 차량의 유리창을 깨는 행위가 합법화 됐다.

케이트 브라운 주지사는 지난 22일 뜨거운 차량에 갇힌 아이들과 동물을 구하기 위해 허가 없이 남의 차량 유리창을 깨는 행위를 합법화 하는 HB-2732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차량의 유리창을 깨기 전에 반드시 경찰국에 어린이 또는 동물이 뜨거운 차량 안에 갇혀 있음을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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