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민주주의 바우처’ 제소 당했다

2017-06-30 (금) 02: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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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애틀 건물주 2명, 언론자유 침해 들어 취소 요구

영세민 유권자들의 정치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시애틀시 정부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민주주의 바우처’가 수정헌법이 보장한 언론자유를 침해한다며 두 시애틀 시민이 킹 카운티 법원에 제소했다.

건축가인 마크 엘스터와 건물주인 새라 핀천을 대리한 퍼시픽 법률재단 로펌은 이들 두 원고의 재산세를 재원으로 마련한 바우처를 본인들이 지지하지 않는 후보들에게 공여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엘스터는 “언론자유에는 묵비권이 포함돼 있는데도 당국은 내가 하지 않는 말을 내 입에 올려놓고, 내가 원하지 않는 후보나 정책에 내 돈을 사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지난 2015년 주민투표로 확정된 ‘민주주의 바우처’는 시애틀 주택소유주들의 재산세를 연평균 11.50달러 인상, 300만달러를 확보한 후 25달러짜리 바우처를 제작해 영세 유권자들에게 배포함으로써 유권자들이 이를 각자 선호하는 후보들에게 선거자금으로 기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 바우처는 올해 시애틀 시의원 및 검사장 선거에 처음 사용된다.

엘스터와 핀천의 제소소식을 접한 바우처 발의자 앨런 더닝은 이 제도가 보통시민들의 정치 영향력을 높이고 돈 많은 후보들의 독주를 저지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의 수십개 도시가 비슷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재판이 열려도 승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캠페인 모금실적이 저조한 시의원 선거 8포지션의 테레사 모스케다. 존 그랜트 후보 및 시 검사장 선거의 현역 피트 홈스 후보가 바우처를 받을 자격을 얻었다. 특히 그랜트는 가장 많은 13만달러를 바우처로 모았다. 제소자인 엘스터는 그랜트가 아파트 임대인들의 권리옹호자라며 “공약은 자유지만 그가 내 돈을 가져갈 권리는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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