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싱턴주 의회, 재산세인상 포함 새 예산안 타결
워싱턴주 의회가 향후 4년간 재산세 인상을 통해 공립학교 지원예산 73억달러를 확보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새 회계연도 예산안을 3차 연장회기 마감을 하루 앞둔 29일 극적으로 타결했다.
정부폐쇄 조치의 압박에 쫓겨 서둘러 타결된 이 예산안의 세부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민주-공화 양당은 그동안 예산안 심의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주 대법원의 소위 ‘맥클리어리 명령’ 이행방법에 합의한 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측 협상대표 중 한명인 케빈 랭커(민•오카스 아일랜드) 상원의원은 “재산세 인상에서 일부는 손해를 입지만 일부는 이득을 볼 수도 있다”고 밝히고 시애틀지역 주택소유자들의 경우 어림잡아 재산세를 연간 400달러가량 더 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예산안은 카운티와 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앞으로도 자체적으로 재산세를 인상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2019년부터 상한선을 정하고 그 세수를 기초교육의 보완 프로그램에만 사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상한선을 낮게 규제 받은 지자체의 주민들은 전체 재산세가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다고 랭커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새 예산안에 온라인 판매세 징수를 확대하고 그동안 민주당 측이 집요하게 추진해온 물병회사와 정유회사의 면세혜택이 중단시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주 대법원은 지난 2012년 주의회가 공립 초중고교의 지원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주 헌법이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제소한 학부모 맥클리러리에 승소판결을 내리고 주의회가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기간엔 매일 10만달러의 벌금을 물리겠다고 경고했다. 주 대법원은 이를 2018년 9월1일 이전에 이행하도록 했으나 그를 위한 예산안은 금년 회기가 끝나기 전에 마련하도록 명령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