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안정적 근무일정’ 조례 오늘 발효

2017-06-30 (금) 02: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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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애틀 업주들, 직원 근무 스케줄 최소 14일 전에 통보해야

종업원들의 근무 스케줄을 ‘안정적으로’ 정하도록 의무화한 시애틀시 조례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9월 시의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이 조례는 식당과 수퍼마켓 등의 업주들이 파트타임 직원들에게 근무 스케줄을 여유를 두고 배정,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애틀은 샌프란시스코에 이어 이 같은 근로자 보호 조례를 시행하는 전국 두번째 도시이다.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전세계에 5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업소와 40여개 이상의 지점에 500여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식당 등이다.


시애틀의 고용주들은 시간제 종업원들에게 근무 스케줄을 2주전에 통보하고, 근무교체 사이에 최소한 10시간의 휴식 짬을 주며, 추가 일거리가 있을 경우 새 종업원을 채용하기에 앞서 기존 파트타임 종업원에게 더 많은 근무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또 통보된 근무 스케줄이 바뀔 경우 초과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안정적 근무 일정’과 관련한 모든 기록을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노조 소속 근로자들은 고용주와의 임금단체 협상에서 이 조례의 내용을 거론할 수 있다. 이 조례를 위반하는 업소에는 종업원 1명 당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재발시 벌금이 추가된다.

새로 시행되는 조례와 관련된 사항은 시애틀시 노동기준국(206-684-4500에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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