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음주 운전 10번 걸린 플래센티아 남성 4년 실형

2017-06-23 (금) 최병휘 기자
작게 크게
음주 운전 10번 걸린 플래센티아 남성 4년 실형 받아

6년동안 무려 10번씩이나 음주운전에 적발 된 남성이 법정에서 유죄를 인정 징역 4년이 선고됐다.

플라센티아 출신 데렉 해스캐인(53)은 20일 열린 재판에서 형량 협상(plea deal)을 통해 혈중알콜농도 기준치 0.08을 초과한 0.11의 만취상태로 운전한 것과 운전면허 미소지, 시동제어장치 미부착 등에 대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플라센티아 경찰국에 따르면 해스캐인은 지난 1월 도로가에 설치된 전기박스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입건됐으며 과거 수많은 음주 기록이 밝혀져 중범죄자로 분류됐다.

법원의 기록에 따르면 해스케인은 2013년 7번째 음주운전에 적발돼 재판에서 유죄를 인정 한 바 있다.

한편 50여명의 직원을 둔 중견기업을 운영 중인 해스캐인은 보호감찰관과 대화할 당시 가족사 문제로 괴로움에서 벋어나기 위해 술을 마셨다고 해명했다.

<최병휘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